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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황다오시 쭤훙타오 등 파룬궁 수련생, 10여 년의 불법적인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 보도) 친황다오(秦皇島)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공안국 국가보안, 산하이관(山海關), 창리(昌黎)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가 서로 결탁해 막후에서 선량한 파룬궁수련생 쭤충타오(左洪濤)에게 13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납치, 모함

2017년 6월 9일 오후 5시, 친황다오시 산하이관 공안 분국 형사정찰과의 푸융(付勇)과 국가보안대대 및 난관(南關) 파출소 등의 경찰 10여 명이 쭤훙타오, 추이추룽(崔秋榮) 부부의 ‘자허 중개소’에서 두 부부와 우원장(吳文章), 양샤오융(楊曉勇), 위안수징(袁素靜), 리궈아이(李國愛) 등 다섯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경찰은 중개소 운용 자금 10여 만 위안과 전동차 한 대, 기타 사무실 용품을 야만적으로 강탈했다.

산하이관구 루난(路南) 파출소는 저녁 8시경에 빼앗은 쭤훙타오의 집 열쇠로 쭤 씨의 집에 침입해 3시간 동안 불법적으로 가택을 수색하며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중개소와 집안을 불법적으로 수색, 가산을 몰수하고도 이에 대한 압수한 물품 목록을 주지 않았다.

6월 9일, 위안수징은 가택 수색으로 새 전동차 한 대를 강탈당했다. 같은 날, 국가보안대대에서는 파룬궁 수련생 리궈아이가 빌린 자가용을 불법적으로 압수했다. 이 차 위에는 리궈아이가 판매하는 의류가 있었다. 파룬궁 수련생 류창푸(劉長富)도 같은 시간에 납치와 가택 수색을 당했다. 6월 12일, 리궈아이의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형사정찰과의 푸융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 가 불법적으로 가택을 수색했다. 얼마나 많은 물품을 강탈했는지는 상세하지 않다. 그 후에 파룬궁 수련생들을 친황다오시 제1구치소로 납치해 감금했다.

며칠 후, 산하이관 TV에서 강탈한 중개소 운용자금을 진상 화폐라고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2017년 7월 15일, 산하이관구 검찰원 정찰 감독과 과장 천톄중(陳鐵忠)은 쭤훙타오, 추이추룽 등에게 죄명을 뒤집어씌우고 불법적인 체포령을 내렸다.

불법 감금 과정 중, 하이강구(海港區)의 30여 세인 파룬궁 수련생 리궈아이는 예전에 친황다오 제1구치소에서 여러 날 동안 단식으로 항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몸 상황이 걱정스럽다. 쭤훙타오는 예전에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유로, 친황다오 공안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불법 재판, 녹화 영상은 경찰이 비적처럼 강탈함을 폭로하다

2017년 11월 16~17일에 리창현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 쭤훙타오, 류창푸, 우원장, 리궈아이와 쭤훙타오의 아내 추이추룽(연공을 하지 않음) 5명에 관해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변호사, 가족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가택을 수색할 때 찍은 동영상을 판사에게 요구했다. 당시에 산하이관 국가보안과 다오난(道南)파출소 등이 결탁해 자허 중개소와 파룬궁수련생들의 주택, 셋집의 물품과 자산을 불법적으로 압수했다. 이 일로 중개소와 집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

법정에서 이 동영상을 재생한 후에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소위 ‘인민 경찰’이다.”라고 탄식했다. 납치에 참여한 경찰 모두 경찰복을 입지 않고 사복 차림이었다. 게다가 수사증 없이 경찰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증인도 현장에 없었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깡패처럼 주택에 불법 침입해 강제로 개인 자산을 강탈했다. 이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창리 법원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재판에서 변호사는 “산하이관 경찰이 검찰에 입안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잠복 감시, 제어, 감청, 미행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다 위법 행위다. 또한, 이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무고한 좋은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는 행위다.”라고 폭로했다.

변호사는 또한, 산하이관 국가보안은 이 파룬궁 수련생들과 연공을 하지 않는 쭤 씨의 아내를 납치할 때, 파룬궁 수련생 우원장이 그날 ‘자허 중개소’에 놓아둔 5만 위안(한화 약 830만 원)을 명세서 없이 강탈하고, 기소 서류에서도 이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록된 고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는 역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증인이 법정에 나서지 않고 물증도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검찰관의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변호사는 검찰관 차오롄차이(曹連才)에게 공소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고발 내용을 새롭게 첨가해 변호하는 데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곧 설날이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더욱 그립기 마련이다. 가족과 친척, 친구는 무고하게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국내외의 정의로운 인사 및 국제 인권 조직에서 중국 및 친황다오에서 심각한 박해로 무고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1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19/3805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