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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솽야산시 파룬궁 수련생 궈훙샤,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시의 파룬궁수련생 궈훙샤(郭洪霞)가 3년 6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7년 6월 하얼빈(哈爾濱) 여자감옥에서 계속 감금, 박해당했다. 2017년 8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았으나 결국 2018년 11월 27일 저녁에 사망했다. 당시 나이 겨우 57세였다.

솽야산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와 젠산(尖山)공안 분국 및 각 파출소 경찰은 솽야산시 젠산구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잠복 감시, 미행, 전화도청 등 수단으로 1년 넘게 감시를 진행해 2014년 10월 14일부터 나흘 사이에 궈훙샤 등 파룬궁 수련생 15명과 가족을 납치했고, 17명에 대해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해 백만 위안(한화 약 1억 6,336만 원)의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

파룬궁 수련생 궈훙샤, 장리옌(張麗豔), 왕위즈(王玉芝), 산진리(單金麗)와 그녀 아들 왕둥성(王東生)은 줄곧 불법적인 감금, 모함을 당했고, 양위판(楊玉范), 주사오하이(祖紹海) 등 3명은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았으며, 우웨사(吳月霞)는 불법적으로 거주지 감시를 받았다.

솽야산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이른바 ‘상급’에선 이른바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 납치한 이 사람들을 ‘범죄 조직’으로 모함하고, 그녀들 집의 저축을 경외(境外) 자금이라고 말하며 여론과 뜬소문을 조작해 남의 공적을 가로채서 상을 바랐다. 사건 처리 과정 중 박해자는, 그들이 생각한 것의 증거가 없고 날조한 증거를 발견했다. 공검법에서는 그래도 한패가 되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며 늦도록 증거를 내놓지 못하여 반복해 공안에 세 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뭘 꾸며내지 못했다.

솽야산시 젠산구 검찰원에서 2015년 5월 모함 서류를 젠산 법원에 이송했다. 법원에서 17개월간 머무르며 세 차례나 보충 수사를 했다. 가족이 위탁한 변호사는 이전에 다섯 번이나 수천 리 길도 마다치 않고 솽야산시 젠산구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열람하려 했다. 그러나 매번 형사 법정의재판장 가오즈신(高志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가족과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가오즈신은 모두 묻지 말라며 사건은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거듭 계속 무엇 때문에 변호사가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 물었다. 가오즈신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16년 9월 27일, 궈훙샤, 장리옌, 왕둥성 등 5명 파룬궁 수련생은 공소장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18일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파룬궁 수련생 주완하이는 몸 상태 때문에 병보석을 풀려나 치료받았고, 그날도 핍박에 못 이겨 재판에 참여했다. 7명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파룬궁은 합법적이다. 형법 3백조에서의 ‘×교를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는 본 사건에 적용하기에 맞지 않으므로 본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원 절차가 심각하게 법을 어겼다. 법원에서 법에서 규정한 직권을 초월해 세 차례나 돌려보냈고,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여 17개월을 구류했으며, 법률에 규정된 시간 내에 변호사를 배정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개정 통지를 보내주지 않았으며, 또 규정대로 서류 열람한 열흘 후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았다(일주일 만에 재판을 진행했음). 또 경찰이 가혹한 심문, 심문 기한의 초과는 법을 어긴 것이다.

2016년 11월 28일, 솽야산시 젠산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장리옌에 대해 7년 6개월 형, 장둥성 7년 형, 왕위즈 4년 형, 궈훙샤 3년 6개월 형, 산진리 3년 형, 주완하이 3년 형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중 산진리와 왕둥성은 모자이다. 12월 7일, 젠산구 법정재판장 가오즈신은 직접 구치소로 가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상소를 제기하면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위협하며, 상소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궈훙샤는 솽야산시 구치소에 2년 1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당시 몸에는 이미 기침하는 등 증상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3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7년 6월 하얼빈 여자감옥에서 계속 박해당했는데, 암 증상이 나타나 2017년 8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았다. 1년 넘는 병고의 시달림으로, 결국 2018년 11월 27일 저녁에 사망했다.

궈훙샤는 예전에 불법 노동교화형을 받아 자무쓰(佳木斯) 시거무(西格木) 노동교화소에서 14개월 동안 불법적인 감금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궈훙샤는 생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자무쓰 노동교화소에서 가족이 마중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가혹한 박해를 당한 이유로 정신적으로 온통 공허감을 느끼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문을 나서면 몸수색을 당할까 봐 두려웠고 때로는 쇠망치가 두려웠다. 노동교화소를 나왔지만, 여전히 매번 현지 파출소 경찰 펑젠추(彭澗秋)와 직면했을 때면 수시로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나는 대법을 수련해 이로움을 얻었다. 그래서 대법이 누명을 쓰고 모함당하고 대법 수련생이 핍박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감당할 때, 1999년 10월 25일, 나는 정부의 호의를 믿고,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 결과 직장 인사과 과장 리웨이둥(李偉東)과 한 동료에 의해 직장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직장 사장 산바오산은 자신의 관직을 잃을까 두려워 타인이 어떻게 권고해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를 고집해 나를 구치소에 넣었고, 불법적으로 나를 공직에서 해고했다. 그리고 그가 쓴 흰 쪽지를 국(局)으로 보내는 서류에 넣었다. 이렇게 사악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나를 자무쓰 노동교양소에 갇히게 하고 비인간적으로 심신에 상처를 입게 했다. 나는 생산지가 다롄(大連)인 곰팡이가 낀 옥수수 닭 사료를 먹었고, 뭇국을 먹었는데 기름 한 방울도 없었다. 또 큰 나무 침상에서 머물렀는데 겨울에 추워 솜옷을 벗을 수 없었다. 매일 붉은 팥을 고르는 노예 노동으로, 10여 시간을 넘게 앉아야 했기에 등 부위는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손가락은 갈라 터져 상처가 생겨 마치 칼로 에는 듯이 아팠다. 비인간적인 박해에 항의하기 위해 나는 단식을 진행했다. 단식한 기간, 집에선 많은 식품을 보내왔는데, 모든 경찰의 궤짝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이것도 경찰은 사사로이 횡령했다. 경찰은 나를 의무실로 끌고 가서 4, 5명이 나를 누르고, 한 차례 침으로 10여 번 찔렀는데 살마저 문드러졌다……. 예를 들면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불법적인 몸수색 등인데 회상하면 마음이 정말 괴롭다. 그러한 감각은 마치 거듭 상처를 파헤치는 듯이 매우 아프다.’

원문발표: 2018년 12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19/3786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