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충칭보도) 충칭시(重慶市) 시핑바구(沙坪壩區) 파룬궁수련생 롄젠화(繆建華)가 7년 2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한화 약 163만 원)을 갈취당했다. 주룽포(九龍坡)구의 75세 파룬궁수련생 탕톈전(唐天貞) 노부인은 3년 6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롄젠화는 충칭시 사핑바 특수강철공장의 파룬궁 수련생으로, 충칭 사핑바구 징커우(井口) 주택단지에 거주한다. 2017년 9월 30일 오전 8시 넘어서 징커우 파출소 일행이 집안에 들이닥쳐 가택 수색과 납치를 진행했고, 롄 씨는 시팡바 칭무관(青木關)구치소로 납치돼 계속 감금, 모함당했다.
2018년 8월 30일, 렌젠화는 충칭 자베이(江北)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당했고, 재판은 대강대강 진행되었다. 그 후에 롄젠화는 사핑바구 칭무관 구치소에 갇혔다. 소식에 따르면, 변호사와 롄젠화의 형제들이 참여했다.
2018년 12월 12일, 롄젠화는 충칭 자베이구 법원에서 무고하게 7년 2개월 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충칭시 75세 파룬궁 수련생 탕톈전이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형 선고를 받다
충칭시 주룽포구 75세 파룬궁 수련생 탕톈전은 6월 6일 오전에 채소를 사러 나갔다가 납치, 감금당했다. 가족은 줄곧 면회를 허락받지 못했고, 탕톈전은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선고를 받고 갇혔다. 12월 6일, 가족이 탕 씨에게 옷과 일상용품 및 돈을 보내주러 화롄(華岩)구치소로 갔을 때, 탕 씨가 12월 5일에 충칭시 여자감옥으로 옮겨졌고, 3년 6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었고, 대중의 도덕을 높여 주었는바, 합법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생을 결코 붙잡거나 기소하지 말고, 재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의 허울을 쓰고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 박해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 국법, 정의, 인심을 위배한 것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든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을 고문한 것은 법을 어기기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이다. 하늘의 이치를 위배한 이 죄들은 반드시 추소, 징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번의 근본적인 시비·선악 앞에서 자신의 양심의 최저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장래의 결말을 목격할 것이다.
원문발표: 2018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14/3784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