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간쑤 보도) 간쑤(甘肅) 란저우시(蘭州市) 파룬궁수련생 웨딩상(岳頂香)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이후로, 만성 신장염, 편두통, 빈혈 모든 증상이 완쾌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제1노동교양소에서 1년 형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그 후 7년 형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아 간쑤 여자 감옥에서 박해를 당해 온갖 고난을 겪었다.
웨딩상은 올해 61세로, 이전에는 신체에 만성 신장염, 편두통, 빈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고, 파룬궁을 연마한 후, 신체의 각종 질병이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 침범하지도 않았다.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았고, 병이 없는 가벼운 몸이 되자 이때부터 그녀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거운 사람으로 변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중국공산당)은 노동교양, 판결을 내리는 사악한 수단을 이용하여 그녀의 가장 기본적인국민의 신앙 자유의 권리를 박탈했다. 웨딩상은 그녀가 제1노동교양소와 간쑤 여자 감옥에서 박해를 당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간쑤성 제1노동교양소에서 1년 동안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다
2003년, 저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파룬궁 수련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배포했고, 이것을 지역 사회 관계자가 보고 저를 바로 파출소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저는 또 란저우 제1구치소로 보내졌고, 보름 후에 불법적으로 1년 동안 제가 노동 교양을 하도록 승인했습니다. 2003년 7월에 간쑤성 제1노동교양소(핑안타이(平安台) 노동교양소) 7대대에 불법으로 감금됐습니다.
노동교양소로 납치된 모든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불법적인 관계자에 의해 파견된 두 명의 마약복용 죄수에게 감시를 받았습니다. 노동교양소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이 서로 이야기 하고 연공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연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녁에 감시 인원과 침대를 덧붙여 두 사람이 잠을 잤음). 밥을 담고, 화장실에 가는 일체 활동은 반드시 세 사람이 모두 제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장 혹은 총 당직관계자가 세 사람이 제 위치에 없는 것을 발견하면, 곧 감시 관계자의 점수를 차감했습니다.
‘3서(三書-수련하지 않는다는 보증서, 자아비판서, 참회서)’ 쓰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 삼복에 저는 마약복용 죄수 반장의 지시로 겨우 러닝셔츠만 입은 채 뙤약볕에 서있도록 강요당해 내리쬐는 햇볕에 팔에 물집이 생기고 허물이 벗겨졌습니다. 저녁에는 또 반장이 서로 감시하여 혹독한 구타와 욕설, 잠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세워 두는 고문을 가했으며, 비인간적인 학대를 진행했습니다.
핑안 타이 노동교양소에서 저는 강제로 중노동을 했습니다. 도랑을 파고, 밭에 가서 밀과 옥수수와 배를 수확했으며 때로는 겨우 몇 숟가락 밥을 떴을 뿐인데 우리를 다그쳐 밭으로 나가 일을 하게 했으며,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11월의 추운 날씨에 감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 차디찬 물로 세수를 시키고 몸을 닦게 했으며, 침대 널빤지 중간에는 세 개의 못을 가로로 박아놓아 저녁에 잠을 잘 때면 허리가 배기고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악인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체벌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상 회보’를 쓰지 않자 저에게 꼬박 8일 동안 세워두는 고문을 가하며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온몸이 부어오르고 변형되었으나 저녁에는 대두를 벗기고 낮에는 큐빅 가는 일을 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면회할 때, 심각하게 부어오른 저를 보고, 입원치료를 받도록 요청했고, 감옥 측은 그제야 저를 카오 타이(康泰)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병실에 4,5명의 의사가 들이닥쳐 강제로 저의 왼쪽 허벅다리 부위에서 골수를 뽑아 신체를 박해했고, 보름 후 다시 노동교양소로 돌아와 종일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 왕(王) 씨는 저에게 “당신 같은 파룬궁 사람들은 때려죽여도 죽이지 않은 것으로 치고, 죽은 후 몸을 검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해버리지, 이것은 장쩌민이 내린 명령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7년 선고 받아, 간쑤 여자 감옥에서 박해를 당하다
2008년 4월 14일, 저는 란저우시 국가 보안경찰에게 납치되어 란저우시 제1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습니다. 제1구치소의 음침하고 열악한 환경은 저의 몸에 심각한 옴이 감염되게 했습니다. 8개월 동안의 불법적인 감금, 형편없는 급식은 저의 몸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어느 곳의 의료진인지는 모르지만, 혈액형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낮 12시쯤 모두 두 차례 우리의 혈액을 강제로 뽑아 몸을 손상시켰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란저우시 청관구(城關區) 법원 진지융(金濟勇)은 란저우시 제1구치소에서 불법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징역 7년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았고, 법원 측이 고의로 상소 기한을 끌어 12월 25일 상소 기한이 지나서야 가족들은 불법적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009년 1월 6일, 저는 불법적으로 간쑤 여자 감옥 사교과(邪教科)로 옮겨져 두 명의 죄수 감시자에게 감시당했습니다. 감옥 규정을 외우지 않은 이유로 감시자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감옥에 갇힌 첫날부터 시작하여 6년여 동안 끝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감시자는 팡웨이(龐偉)라고 불렀고, 아편 죄수였습니다. 경찰에게 교사된 악당이 걸상으로 저의 발등을 누르고 그 위에 죄수 팡웨이가 섰습니다. 게다가 하반신을 걷어차 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당신 ‘전향’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괴롭혀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아무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무차별 폭력을 가했으며, 당시에 앉아있던 작은 나무걸상을 들어 올려 저의 머리와 발 복사뼈를 내리쳤고, 또 입으로는 “나는 당신을 내리쳐서 뇌진탕으로 쓰러지게 만들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상사로 어쩔 수 없이 바지에 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녀는 또 “당신을 질벅하게 만들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갈아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감시자 죄수는 비완리(比萬歷)라고 불렀고, 무릇 대장은 그녀들(바오자)을 오게 하여 한차례 회의를 열었고, 돌아오자마자 우리 대법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든 트집을 잡으며 똑같은 수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아니면 줄곧 쭈그려 앉혔으며,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시자 죄수는 메이쥐(梅菊)라고 불렀으며, 그 사람은 젊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본성이 악랄하여 전문적으로 대장 쑨리웨이를 도와 나쁜 계책을 알려주며 경찰과 협력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쓰지 않으면, 신을 벗어 저의 온 머리와 얼굴을 구타했으며, 또 “나는 당신을 때려서 불구로 만들고, 우리 집에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 내가 당신을 병원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막 쪼그리고 앉아서 얼굴을 씻으려는 순간 그녀는 저의 허리 부위를 사정없이 발로 몇 번을 걷어찼고, 당시 저는 늑골이 부러진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고통으로 설 수 없게 되어, 웅크려 앉은 채 묵묵히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일어서야 합니다. 웅크려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일념을 따라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10여 일 동안 저는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걷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마간의 시간에 끊임없이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고, 한두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저는 정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메이쥐는 “우리들 감시자는 대장의 사람으로 한 마리 개며, 누구에게 가서 물라고 하면 누구를 물기만 하면 된다.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악독한 경찰 쑨리웨이가 저를 한 방안으로 불렀고, 전기봉으로 머리 부위, 얼굴, 목, 등, 손등 부위에 전기 충격을 가했고, 또 사부님을 욕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전기량이 더욱 큰 전기봉으로 저에게 전기충격을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시자 죄수 마야친(馬雅琴)은 더욱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자신이 감시하는 대법 수련생을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시자를 부추겨 우리 대법 수련생을 박해했습니다. 그녀의 수단은 사정없이 발목 걷어차기, 머리카락 뜯기, 속임수를 써서 먹이고 마시게 했으며, 또 대법 수련생을 시켜 그녀의 옷을 빨도록 했습니다. 모든 일마다 그녀를 따라야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까닭 없이 대법 수련생을 박해했습니다.
감시자 죄수는 대장의 한 무리의 사람을 구타하면 되는 악당과 공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장이 죄수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모두 간부로 발탁되려고 하는 것이고, 죄수는 가산점을 받아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으로 일말의 양심도 없는 나쁜 짓을 범한 것입니다.
원문발표: 2018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23/3773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