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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허우마시 자오밍탕, 4년의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보도) 소식에 따르면, 산시성(山西省) 허우마시(侯馬市) 파룬궁수련생 자오밍탕(趙明堂)은 2018년 11월 중순에 4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한화 약 163만원)을 갈취 당했다.

자오밍탕은 6월 10일쯤, 허우마시 신톈(新田)광장에서 진상자료를 나눠주다가 경찰에게 납치됐고, 그날 저녁 경찰 자오젠린(趙建林)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가택 수색을 당했고 열흘이 되어 자오밍탕은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11월 중순에 취워(曲沃)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할 때, 자오밍탕의 아들과 남동생은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중, 자오밍탕은 수갑, 족쇄에 채워졌는데, 그는 큰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다.

자오밍탕은 산시 치현(祁縣)감옥에서 7년 동안 불법 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

원문발표: 2018년 1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7/3781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