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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 류슈롄, 2년 6개월 불법 징역형 선고당하고 헤이룽장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쑤이화(綏化)시 칠순 파룬궁수련생 류슈롄(劉秀蓮)은 납치돼 2년 6개월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월 16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10월 26일, 류슈롄의 딸은 감옥으로 면회하러 갔는데, 류슈롄은 9감구역에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혈압이 180~190에 달해 머리가 어지러워 감옥 측에서 날마다 그녀에게 혈압 측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8년 4월 23일 아침 9시, 파룬궁수련생 류슈롄, 쩡판잉(曾范英, 曾凡英)은 쑤이화 베이린구(北林區) 쑤이리 5처(水利五處)의 대문에서 막 걸어 나오자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쑤이화 베이린구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의 왕수보(王淑波), 리젠페이(李劍飛) 등 5, 6명에 의해 공안국으로 납치됐다. 듣기로는 2개월 사이, 시 정부 인근의 가도 양측에 30여 개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 현수막이 나타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류슈롄의 혈압이 180에 달했기에 구치소에선 수감을 거부했다. 베이린구 ‘610’에선 그녀의 딸에게, 공안국으로 가서 서명해 류슈롄에게 보석 절차를 밟아주도록 하여 류슈롄을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게 하라며, 부르면 바로 오라고 했다. 그 후 류슈롄은 끊임없이 교란받았다.

2018년 7월, 류슈롄을 모함한 소위 서류(납치당한 후 날조된 것)는 먼저 베이린구 610에 의해 쑤이화시 베이린구 검찰원으로 보내졌다. 이어서 또 베이린구 법원으로 보냈는데, 법원에서 전화해서 류슈롄과 그녀의 남편을 법원 심문과로 가게 했다. 그 후 이른바 ‘서류’는 하이룬시(海倫市) 검찰원으로 보내졌다.

8월 21일, 하이룬시 법원에선 류슈롄에게 전화해, 그녀에게 때맞춰 하이룬시 법원으로 가라고 했으며,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하이룬시 법원에선 류슈롄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이때 우람하고 건장한 남자가 걸어오더니 위협, 공갈 협박하며 그녀에게 서명케 했는데, 모습이 아주 흉악했다. 리다밍(李大明)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녀에게 몇 명의 보증인을 찾아 그녀의 보석 수속에 서명하도록 했다. 또 그중 한 명의 보증인은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그녀에게 다시 하이룬 법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보증인을 찾지 못하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다(감옥을 가리킴).

9월 10월 오후 2시, 하이룬시 법원이 불법으로 류슈렌과 쩡판잉 2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재판을 열었다. 재판장 바이장순(白長順), 사건 담당관 리다밍, 샹쉐(商雪) 그들은 류슈렌에게 계속 (파룬궁을) 연마하겠는지를 물었다. 류슈렌은 몇 번이나 납치, 재판, 소환, 협박당했고, 또 연속 6차례나 쑤이화에서 하이룬 두 곳을 왕복해 심신이 완전히 지쳐 버려, 마음을 어기고 연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법원에선 그녀에게서 연공하지 않는다는 이 한마디를 들은 후 대충 끝내고 그녀에게 2년 6개월 형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 감옥 외에서 집행했다(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았음). 류슈롄은 법원에서 나온 후 몹시 후회했다. 그녀는 사부님께서 그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것이 떠올라, 너무 사부님께 송구해 또 법원으로 돌아가서 업무 담당자 리다밍(李大明)을 찾았고 그에게 “나는 연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연공해야겠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9월 18일, 오후 2시, 2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또 하이룬시 법원으로 불려갔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당시 바로 류슈롄에 대해 구류처분을 내렸고, 그녀를 뒤따라 간 80여 세의 남편을 혼자 돌아가게 했다. 뒤이어 곧 류슈롄을 경찰차로 인접한 쑤이렁(綏稜)구치소로 압송해 불법 감금했다. 이튿날, 류슈롄의 딸은 어머니를 면회하러 구치소로 갔는데, 구치소 사람은 면회할 수 없다며 소장을 찾아온다 해도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금 혈압이 180에 달하며, 법원에서 그녀 어머니에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는데 그녀 어머니가 판결서 위에 서명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9일, 하이룬 법원에서는 판결서를 내렸는데, 죄명은 이른바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집행을 파괴한 죄’로 류슈롄에게 2년 6개월 불법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벌금은 2만 위안(한화 약 323만 원)이었다. 10월 16일, 류슈롄은 강제로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감금 박해당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여 진, 선, 인(眞, 善, 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은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제고하는 것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전혀 체포되지 말고 기소당하지 말며 법정 심문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바른 신앙을 견지하여 진상을 알림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얻는 것이며, 역시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게 도와주고 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중공(中共)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이번 집단 학살적인 박해를 발동하고 유지함은, 일억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주었다. 동시에 무고한 좋은 사람에 대한 이번 박해도 중국의 법제를 점점 어두워지게 했고, 또 중국 사회의 도덕이 점점 함락되게 했다. 중국에서 오늘 이와 같은 혼잡한 상태가 나타남은, 완전히 파룬궁에 대한 이번 박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이다.

원문발표: 2018년 11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27/3777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