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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안루시 법원에서 왕강창, 슝원즈, 슝지웨이에게 무고한 선고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2017년 11월 7일 납치당한 후베이성(湖北省) 잉청시(應城市) 파룬궁수련생 왕강창(汪剛強), 슝원즈[熊文志, 예전에 슝원더(熊文德)라는 이름을 사용했음]와 슝지웨이(熊繼偉)는 10여 개월간 불법 감금당한 후, 2018년 9월 19일 후베이성 안루시 법원에서 불법 개정을 받았다.

법정심문 인원은 심판장 양야오룽(楊耀龍), 판사 마오추이어(毛翠娥), 배심원 류더룽(劉德榮), 서기 왕쥐안(王娟)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는 안루 검찰원 공소과 류페이젠(劉培建), 후웨이(胡偉)와 예셴펑(葉先豐)이다.

불법 법정심문 과정 중, 검사의 이른바 ‘공소사실’에 변호사는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게 법률의 각도에서 ‘공소사실’을 뒤집었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이른바 합법성, 관련성, 진실성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으나 검사는 대답을 못했다. 세 사람은 각각 대략 2시간 동안 불법 법정심문을 받았다. 법정심문은 그날 결과를 선포하지 않았다.

본래 법원에선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해야 하고, 세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민중에게 진상을 알린 것은 그 어떤 조목의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안루 법원 형사청 청장 양야오룽 등은 ‘상부’의 압력 때문에 세 파룬궁수련생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증거도 없이 황당하게 전혀 무관한 형법 3백조로 슝지웨이에게 억울하게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게다가 5천 위안의 벌금형도 선고했고 슝원즈와 왕강창은 모두 억울하게 2년 형에 벌금 3천 위안을 선고당했다.

현재 슝지웨이는 이미 이 억울한 선고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 슝원즈와 왕강창은 2018년 10월 17일(수요일, 중양절)에 후베이성 샤오간시(孝感市)감옥에 잡혀 들어갔다. 샤오간시 감옥의 전신은 후베이성 사양(沙洋) 마량(馬良)감옥으로서, 2011년부터 건설을 시작했다. 2013년, 마량 감옥은 모두 샤오간시로 이사했고, 이름도 샤오간감옥으로 바꿨으며, 샤오간시 샤오난구(孝南區) 펑싱향(朋興鄉) 퉈강촌(駝崗村)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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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8년 10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0/16/3758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