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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황다이먀오, 위챗으로 진상을 알리다가 무고하게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후베이(湖北) 이창시(宜昌市) 이링구(夷陵區)의 파룬궁수련생 황다이먀오(黃代淼)는 위챗으로 진상을 알린 것 때문에, 2018년 4월 12일 무고하게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만 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2018년 7월 20일 상소를 제기했는데, 중급인민법원에선 불법적으로 기각했고 억울한 징역형을 유지했다.

황다이먀오는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한 19년이 넘는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 거듭 중공 경찰에게 납치와 구류, 박해당했다. 그는 1967년 5월 12일 출생했고 대학교 학력이며, 싼샤(三峽) 여행직업기술대학의 직원이다. 2013년 5월 30일 보름 동안 불법적인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고, 2017년 5월 12일 이링구의 사악한 당에 의해 보름 동안 불법적으로 행정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5월 26일 불법적인 행정 구류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30일 다시 불법적으로 체포당해, 이창시(宜昌市) 이링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판결서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황다이먀오는 이창시 이링구에서 위챗 계좌번호 wxid-ko6bi340uot002[위챗 번호 hdm552449137, ‘화하정도(華夏正道)’라고 부름], 네트워크에서 등록한 계좌 번호가 ‘7720589006@chartroom’[명칭 ‘심귀정원화앙(心歸正遠禍殃)’]이라는 단체연락방을 이용했는데, 이 연락방에 23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황다이먀오는 이 그룹 채팅 개설자였다. 그는 이 그룹 내에서 파일명이 ‘1036260905173beacc262243.mp4, 1657261004173beacc2616574.mp4’ 등 파룬궁 관련 전자 영상 파일 37개를 발송했다. 이 전자 영상 파일은 모두 파룬궁을 선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총시간은 601분 18초다.

황다이먀오는 불법적인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소를 제기해 2심에서 법에 의거해 그에게 무죄로 고쳐 판결 내리도록 청구했다.

후베이성 이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선 2018년 7월 20일 불법적으로 상소를 기각해 원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장은 다이샹(戴翔), 판사는 우루위(吳如玉), 한루(韓璐)이고, 서기원은 둥옌(董豔)이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이창 지역에서 증거가 있고, 조사해 낼 수 있는, 최소 219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당했다. 그중 적어도 64명이 불법적인 판결,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며, 세뇌반에 갇혀 박해당한 사람은 최소 56명이며, 적어도 파룬궁수련생 3명이 정신병원에 갇혀 박해당했다.

원문발표: 2018년 11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8/3768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