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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시 파룬궁수련생 우잉샹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푸젠성 보도)푸저우시 민허우(閩侯)현 여성 파룬궁수련생 우잉샹(吳鶯香)은 올해5월2일에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한 것 때문에 허탕(荷塘)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9월26일,그녀는 비밀리에 재판을 당했다. 10월19일,우잉샹은 민허우현 법정에 의해 억울하게3년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3천 위안의 불법 처벌을 선고받았다.

우잉샹은 올해44세이며,푸저우 민허우현 거리 대학촌[大學城]인근에 거주한다.

5월2일 오후,우잉샹은 푸저우 민허우현 상제대학촌(上街大學城)의과대학 인근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신고를 당해 두 경비원에게 납치됐다.그 후 상제 공안분국 허탕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불법 가택 수색을 당해 파룬따파(法輪大法)사부님 법상,대법서적,진상자료,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및 현금5천 위안 등 개인 재물을 강탈당했다.

5월3일,우잉샹은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5월24일,우잉샹은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다. 9월26일,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우잉샹은 불법 재판을 당했다.소식에 따르면,재판 과정 중에 재판장은 법에 의거해 우잉샹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가 필요한지 질문했다.

그 후 우잉샹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9월29일,변호사는 민허우현 법원에 ‘귀 법원에서 법에 근거해,우잉샹은 사법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 미리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길 청구하다’는 문장을 건넸다.그리고 민허우 법원에‘정교(政教)’를 분리하고,믿음은 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본 사건이 검찰기관에 고발당한 것은 사법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마땅히 심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즉시 우잉샹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허우현 법원에서는10월19일 여전히 우잉샹에 대해3년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고,아울러3천 위안의 불법 벌금을 선고했다.

(역주: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11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1/3765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