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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장룽신 불법적인 5년형 선고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선전(深圳)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장룽신(江榮欣)은 불법으로 감금당한 지 이미 2년인데, 소식에 따르면 이미 5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룽신은 2016년 9월 24일 후이둥현(惠東縣) 중국공산당에 불법적으로 납치된 후, 2017년 12월 1일 역시 파룬궁수련생인 천즈충(陳智聰)과 동시에 선전 바오안구(寶安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장룽신은 원래 선전 우체국 직원이었지만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세뇌반에 감금되고 노동교양소에 여러 차례 감금되기도 했다.

2016년 9월 24일 경 광둥성(廣東省)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성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 성 공안청, 성 국가보안 등이 합동으로 관할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대대적인 파룬궁수련생 납치작전을 실시했는데, 장룽신도 그 과정에서 납치된 파룬궁수련생 중 한 사람이다. 그는 9월 24일 후이둥현에서 납치됐으며, 그를 납치한 자는 선전 관란(觀瀾) 쑹위안(松元)파출소 장야오(張曜)이다.

장룽신은 후이둥현 구치소에 감금되었다가 선전 바오안 주웨이(九圍) 구치소로 이감됐지만, 심근경색, 고혈압 증상이 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바 있고, 2016년 10월 10일경 선전 바완 주웨이 구치소에서 다시 위중한 심근경색, 고혈압이 나타났다. 가족과 변호사가 “즉시 병보석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속달로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병보석조치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전시 제1구치소(통상 10년 이상 형을 받을 중범죄자 감금장소)로 이감시켜 놓고 박해를 가중시켰다. 장룽신은 약 복용을 강요당했지만 거부했고, 가족들은 장룽신이 매일 선전 국가보안대와 세뇌반 악인들에게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의 건강을 몹시 걱정했다.

장룽신의 부모는 모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장룽신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5차례나 선전시 제1구치소에 면회를 신청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2017년 6월 12일 변호사가 면회를 신청하러 갔을 때, 구치소 측은 소재지 사법국의 허가증명서를 발급 받아와야 면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10여 일 후 변호사가 겨우 장룽신을 접견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를 나오면서부터 계속 미행당했다.

파룬궁수련생 장룽신, 천즈충 등은 2017년 12월 1일 동시에 선전 바오안구 법원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법정에 나온 장룽신은 1년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당해 온갖 박해를 당했으므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몸은 수척하고 안색이 창백했다. 그러나 그가 선임한 변호사는 입정하지 못했다. 국가보안이 그동안 장룽신에게 “전임된 현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자필 서명을 하도록 강요했지만, 응하지 않자, 변호사를 법정에 입장시키지 않은 것이다. 개정 전 판사는 “피고(장룽신)가 국선변호사를 원치 않아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위법적인 선언을 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국선변호사라는 자가 나타나 변론이랍시고 장신룽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황당한 변론을 했다.

장룽신은, 불법적인 거래도 하지 않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법정진술을 했고, 이에 검찰관 장롄강(張連剛)은 매우 흥분해서 장룽신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핍박하며 날뛰었다. 그는, 장룽신이 일부 파룬궁수련생에게 진상기지를 마련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소장을 읽었다. 그러나 장룽신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재판이 개정되던 날 오전 9시 경 법원 입구에 수많은 경찰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했는데, 법정에도 철저히 통제되어 법정경찰 이외 누구도 입정을 허락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당사자 가족 1명만 입정을 허락했다.

사실 이 몇 해 동안 중국공산당의 검찰,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서류 열람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어떤 합법적인 법률도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했다. 그러므로 재판 중에도 변호사와 가족은 물론 당사자에게까지 정당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국민에게 부여한 법률적인 모든 권리를 모두 박탈한 채 수사하고 재판해서 마음대로 유죄를 선고하고, 투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에게 어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런 법원을 법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중국공산당 장쩌민 정치깡패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함으로써 수많은 파룬궁수련생과 그들 가족에게 엄청난 고난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그것은 결국 전체 국가와 국민에게 재난을 조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들 악인들이 가한 박해의 피해자인 것이다. 지금 천재와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경고인 것이다.

(박해관련 기관 및 인적사항은 원문참조바람)

원문발표: 2018년 9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9/26/3749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