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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 쿵칭춘, 죄 없이 4년 형 선고받고 수감,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다롄시(大連市) 파룬궁 수련생 쿵칭춘(孔慶春)은 전 다롄시 제5인민병원 비뇨기과 부주임 의사이다. 1995년 4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배우기 시작한 후 근무 중 환자들의 뇌물을 받지 않고 식사 초대에 응하지 않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환자를 생각해주어 환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에 의해 여러 차례 납치와 불법 감금 등 박해를 받았다. 2016년 6월 28일 이른 아침 7시쯤, 쿵칭춘은 임시 거주지로 가는 중에 훙치(紅旗) 파출소 산웨이(單偉) 경찰에게 납치되어 모함을 받았다.

쿵칭춘은 2017년 4월 간징쯔(甘井子) 법원에서 죄 없이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17일 수감되었다. 선양(瀋陽) 둥링(東陵) 감옥에서 교도관이 사주한 죄수에게 구타당했다. 가족은 호소할 방법이 없었고, 심지어 판결문도 받을 수 없었다. 소식에 따르면, 2017년 3월 15일,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에서 쿵칭춘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할 때, 검사 좡닝(莊寧)이 사건의 경위를 진술한 후, 재판장은 제시한 죄명이 무엇인지를 좌닝에게 묻고는 “이러한 죄명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좡닝은 죄명을 바꾸고는 문서를 뒤져 죄명을 또 바꾸었다. 검사는 함부로 기소하고 판사는 함부로 판결하였는바 이것이 중국사회의 비애이다.

2018년 7월,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쿵칭춘, 팡차이샤(方彩霞)’ 사건 외 259건의 민원사건을 함께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 민원실에 넘겨 처리했다. 2018년 7월 24일,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 민원부서의 직원은 시간을 정해 가족을 만났다. 민원실 직원은 기본적인 상황을 문의한 후, 가족에게 “만약 이 사건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원래의 판결과 재결을 바로잡을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쿵칭춘, 팡차이샤’ 사건은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랴오닝성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검찰원에 조사를 건의하거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완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민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족에게 알려주었다.

가족은 재심 신청서를 준비하여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는바 신청인이 모든 판결서와 재결서 등 법률 문서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했다. ‘쿵칭춘, 팡차이샤’ 사건을 판결할 때, 법원에서는 판결서와 재결서를 가족에게 주지 않았다. 가족이 판결서와 재결서가 필요한 시점에서 판사에게 요구했으나, 1심 판사 궈단화(郭丹華), 2심 판사 인촨마오(殷傳茂)는 주지 않았다.

본래 쿵칭춘은 법률 문서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감옥을 옮기고, 감옥 측에서 여러 차례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손에서 없어졌다. 감옥 측도 법률 문서 복사본 제공을 거부했다. 1심과 2심 변호사도 법률 문서가 한 부 있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경고로 법률 문서를 외부에 드러내면 안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격증을 취소당하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말, 가족은 쿵칭춘이 가족에게 ‘쿵칭춘, 팡차이샤’ 사건의 서류 복사와 사진 촬영을 맡긴 위임장을 지니고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의 소송 관련 부서로 가서 법률 문서를 조사하고 복사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 부서의 직원은 가족에게 변호사만이 법률 문서를 조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오자 직원은 또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에게 위임해야지 가족이 위임장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9월, 가족은 쿵칭춘이 변호사에게 업무 처리를 맡긴 위임장을 지니고 변호사와 함께 그 직원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주심 판사가 서명해야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변호사는 판사 인촨마오를 찾아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인촨마오는 변호사가 다롄시 변호사협회의 규정을 위반해 파룬궁 수련생의 위임을 받아들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촨마오는 이 일을 다롄시 변호사협회에 알려주었는바 이로 인해 변호사사무실의 관련 변호사 2명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 법률 문서를 복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변호사가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업무 경험이 없는 풋내기 변호사는 중급인민법원의 직원을 믿었기에 그 직원의 요구에 쉽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중견 변호사도 일시적인 방심으로 자격을 잃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법원의 심판절차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법정 심문 등 모든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파룬궁 사건은 제외했다.

이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 쿵칭춘과 감옥에 갇힌 기타 파룬궁 수련생 및 그의 가족은 근본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게 됐고, 파룬궁을 오심한 사건과 억울한 사건이 바로잡힐 수 없게 됐다.

파룬궁 수련자의 수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절대다수의 사람은 불치병이나 각종 질병을 앓았다. 감옥의 환경이 연공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질병이 도질 가능성이 있었다. 더군다나 감옥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생활조건이 간고하고, 의료서비스가 제한되고, 병세가 위험해도 적기 석방을 통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세가 위험해져서야 석방되었다.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를 잃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망했다.

쿵칭춘도 역시 공부할 때 고생을 견뎌야 했다. 늘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 대학 공부를 할 때 간 질환이 나타났다.자신이의사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으나, 파룬궁을 연마해서야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완쾌됐다. 그는 남을 상해한 적이 없고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도 출근 중에 길을 가다가 붙잡혀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팡차이샤와 함께 모은 돈 31,800위안(한화 약 5,138,880원)을 공안요원에게 압수당하고는 여태껏 돌려받지도 못했고, 압수 명세서를 비롯한 어떠한 영수증도 받지 못했다.

현재 민원은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상부 법원은 가족과 본인에게 판결서와 재결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서는 판결서와 재결서를 파룬궁 수련생 본인이나가족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시작될 방법이 없게 되고, 또 상급 법원에 입안 신청을 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이러한 변칙적인 일 처리 방법으로 인해 파룬궁 수련생의 억울한 재판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게 된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인가? 그에게 죄가 없음에도 죄를 뒤엎어 씌울 수 있단 말인가?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모함할 수 있단 말인가? 법률 외의규정과 명령으로 파룬궁 수련생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법률이 공평한 정의를 수호하는 작용을 잃게 됐다.

제멋대로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주지 않아 그들과 가족이 고소할 방법이 없게 되었으며, 감옥에 감금되어 폭력적인 전향과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2016년, 랴오닝 여자감옥 제1감구역에서만 해도 생산목표 9천만 위안(한화 약 145억 4,400만 원)을 완수했는데, 전 여자감옥에서 가장 많았다. 2017년에 또 일억 위안의 목표를 정했다. 정법(政法) 조직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수입을 늘리거나 경제를 번영시키려고 한단 말인가?

파룬궁 수련생이라 하여 각종 근거 없는 신고를 감당하고 죄를 뒤집어써야 한단 말인가? 억울한 판결과 옥살이를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줄 수 없단 말인가? 공무원에게 재산을 착복 당하고 돌려받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인가? 법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의거하는 것은 법률이지 일부 사람의 명령과 지시가 아니다. 더구나 법을 위반한 규정과 내부 문건이 아니어야 마땅하다.

원문발표: 2018년 9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9/25/3749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