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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차오양현의 선량한 여성 류융란이 모함당해 재판을 받다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시 차오양현 파룬궁수련생 류융란(劉永蘭)은 3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하고, 차오양현 공안국과 검찰원의 공모에 의해 법원에서 모함을 당했다. 8월 31일 오전에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에 근거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해 무조건 석방을 요구했다.

재판이 막 시작되고 류융란에게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연마했는지 묻었을 때 류융란은 마음속에서 슬픔이 일었다. 애초 그녀의 남편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딸도 중병을 앓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할 돈이 없었던 이유로 남편과 딸이 연이어 사망했다. 류융란 자신도 직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주는 보잘것없는 양로금에 의지해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류융란은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했다.

정서가 조금 가라앉은 후 류융란은 “저는 진선인을 수련해 단지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건강한 몸이 있기를 원했을 뿐, 누구에게도 상처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검찰관 리광하이(李廣海)는 류융란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 가정 및 사회에 좋은 점을 가져온 것을 무시하고 거듭 류융란 집에서 수색해낸 대법 서적, 컴퓨터 등 마땅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 물품의 출처가 어디인지 캐물었다.

류융란의 변호사는 말했다. “제 의뢰인은 파룬궁수련생으로 수련에는 경서, 어떻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지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35조, 36조에 따르면, 국민은 종교신앙 자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강제로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을 차별하고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헌법의 범위 내 국민의 권리입니다.”

변호사는 2011년 ‘국가신문출판총서 50호령’에서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출판금지령 폐지 결정 문건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자료를 출판함도 역시 합법적임을 설명했다.

검찰관 리광하이(李廣海)가 뒤집어씌운 죄명은 ‘법률 실시 파괴죄’이지만 어떠한 관련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이르러 변호사는 말했다. “의뢰인은 법률과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의뢰인은 일반적인 파룬궁수련생으로, 어느 부의 법률, 법규를 파괴해 실시되지 못하게 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모 한 부의 법률과 법규가 유효적으로 관철되고 실시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의 ‘법률 실시 파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회에 무슨 위해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위해 했고, 타인에게 조성한 상해, 상처를 입었거나 불구로 됐는지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죄가 없으므로 마땅히 무죄 석방돼야 합니다.”

재판 과정 중 변호사는 법정에서 차오양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웨이샤오(魏曉)와 웨이차오(韋超)가 위증한 위법 행위를 밝혔다. “집안에서 제 의뢰인을 붙잡아 간 후 대대 서기 양춘유(楊春友)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압수한 물품 명세서에 오히려 서기 양춘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류융란은 차오양현 베이쓰자쯔향(北四家子鄉)에서 살고 있다. 5월 12일 오후 11시가 넘어서 차오양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와 베이쓰자쯔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게다가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는데 집안의 컴퓨터, 프린터 등 물품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날에 차오양시 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유치장으로 보내졌다. 그 후 차오양현 공안국에 의해 차오양현 검찰원에서 모함을 당했다. 박해에 참여한 사람은 차오양현 국가보안대대 웨이차오(부대대장)와 웨이샤오이고, 업무 담당 검찰관은 왕톄쿠이(王鐵奎), 둥췬제(董群藉)다.

가족과 변호사는 신앙은 합법적이므로 즉시 무조건 류융란을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내길 호소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9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9/23/3744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