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최근 소식에 따르면, 후베이성 황스(黃石)시 시싸이산구(西塞山區) 법원은 9월 18일 오전에 재판을 진행해 파룬궁수련생 둥구이즈, 예칭룽에 대해 무고한 3년형을 선고했다.
둥구이즈는 65세이고 예칭룽은 73세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 28일에 다오스푸(道士袱)에서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지역 사회 주민위원회의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몰래 이 장면을 녹화해 경찰에 신고했다.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황구이즈와 예칭룽의 진상자료를 강탈한 후 두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수사증을 들고 둥구이즈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그들은 대법 서적, 사존의 법상, ‘9평공산당’ 등을 수색해갔다. 경찰들은 또 강제로 둥구이즈의 손을 끌어다 지장을 찍게 했다.
5월 29일 이른 아침 4시쯤, 둥구이즈는 서둘러 예칭룽에게 경찰이 불법 가택 수색을 했다고 알려줬다. 그 이후 둥구이즈와 예칭룽은 연락이 끊어졌다.
6월 4일 저녁, 한 가족이 예칭룽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그의 집안은 수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다른 가족들도 예칭룽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 예칭룽의 아들은 어머니를 찾지 못해 6월 6일 경찰에 신고했다. 110은 경찰에게 노인이 유치장에 있다고 알려줬다.
6월 8일, 친구가 유치장으로 예칭룽을 만나러 갔으나 둥구이즈와 예칭룽은 없었다. 구치소로 가서 문의하니 두 사람은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원문발표: 2018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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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9/24/3747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