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다롄 장런광 등 세 명이 8, 9년 형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성 보도) 다롄시 사허커우구(沙河口區) 파룬궁수련생 장런광(張仁光), 왕상제(王尚傑), 한젠하이(韓建海)는 2018년 9월 6일에 랴오난(遼南) 신루젠(新入監) 감옥으로 납치됐다. 장런광(남, 62)은 사허커우구 법원에 의해 9년 6개월 형, 왕상제(남, 60세)는 8년 형, 한젠하이(남, 51세)는 8년 형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런광, 왕상제, 한젠하이, 리징보(李靜波)는 2017년 6월 11일 저녁 9시가 넘어 시내 주택단지 아파트에서 차례로 대법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감시당해, 따로따로 국가보안과 민취안(民權) 파출소에 의해 납치당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을 수갑 채운 채 각자의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진행했으며 그후에는 야오자(姚家)구치소로 보내 불법으로 감금했다.

2018년 5월 30일, 다롄시 사허커우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네 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 장런광은 9년 6개월 형에 2만 위안(한화 327만원)의 벌금, 왕상제는 8년 형에 1만 위안(한화 163만원)의 벌금을 부과시켰다. 그리고 한젠하이는 8년 형에 1만 위안의 벌금, 리징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형에 2천 위안(한화 32만원)의 벌금을 부과시켰으며 거주지 감시를 진행했다.

장런광, 왕상제, 한젠하이 세 명은 판결에 불복해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원 판결을 유지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원문발표: 2018년 9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9/15/3738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