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후난성(湖南省) 웨양시(岳陽市)의 왕웨라이(王岳來)는 200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심신 건강을 얻었다.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 5년 6개월 형 불법적인 판결을 선고받았다. 결국 2018년 8월 31일에 주저우(朱洲) 유현(攸縣) 왕링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는데, 향년 56세이다.
감옥에서 두 번째로 병세가 위급하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왕웨라이의 가족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감옥 측은 또 그에게 ‘3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왕웨라이는 기운이 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파룬궁 사실을 진술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감옥 직원은 왕웨라이의 신체 상황을 무시하고,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집에 돌려보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기한 요구를 거부했다.
왕웨라이는 1962년 12월 9일에 출생했고 호적지는 웨양시 웨양러우구 왕자허(王家河) 사무처 펑수신촌(樹新村社區) 주민위원회이고, 웨양현 룽자완(榮家灣) 청난(城南) 주민위원회에서 거주한다. 신분증번호는430621196212090434이다.
왕웨라이는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2008년에 파룬궁 수련으로 들어섰다. 예전에 그는 중공 무신론, ‘가·악·투(假·惡·鬥)’ 세뇌를 받았는데, 그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의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박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싸움을 잘 했으며, 호의호식하며 흐릿한 생활을 했다. 육욕에 빠져 자신을 통제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의 몸에 위암 등 질병이 나타나게 했다. 도처에서 의사를 찾아 병을 진찰했는데, 몹시 고통스러웠고 성질이 무척 급해 모순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2008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배워 연마하기 시작했다.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여 건강을 회복했고, 성격이 좋아져 가정, 이웃, 각 방면의 관계가 화목했다.
대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에 감사를 드려, 왕웨라이는 신속하게 이러한 아름다움을 거짓말 해독을 입은 세인에게 알렸다. 2013년 10월 11일, 그는 파룬궁 진상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선사한 이유로, 이른 아침 2시에 웨양현 궁톈(公田)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뒤이어 불법 기소, 법정 심문을 당했고 몇 개월 동안 감금당했다. 2014년 4월, 또 웨양현 국가보안에 의해 웨양현 룽자완 슈화위안(秀花園)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파룬궁 믿음을 견지한 것 때문에 왕웨라이는 2014년 10월 24일에 웨양현 법원에 의해 불법판결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 당했다.
2017년 상반기, 왕웨라이는 위암 말기 병증상이 도져 1개월 넘도록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먹은 대로 다 토했다. 그는 파룬따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근거해 여전히 할 일을 다 했다. 2개월 넘은 후 병 증상이 사라지고 또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해, 거듭 대법의 신기함을 목격했다.
2018년 1월 24일, 그는 기타 파룬궁수련생과 함께 파룬궁 저작을 공부했다가 웨양현 공안국에 의해 납치됐다. 당시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은 17명인데, 왕웨라이, 천취안슈(陳全秀), 허건량(何根良), 쩡구전(曾谷珍), 미스빙(米時兵), 류지메이(劉桔梅), 천후이추(陳恢秋), 저우돤추(鄒端初), 량진구이(梁金桂), 허샹핑(何湘平), 류한구이(劉汗貴), 궈왕쥔(郭望軍), 류구이전(劉桂珍), 저우시메이(周細梅), 쉬구이전(許桂珍), 덩룽(鄧龍), 가오웨이샤(高衛霞)이다.
왕웨라이는 1월 26일에 불법적으로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2월 12일에 불법 체포를 당했다. 웨양현 검찰원에서는 뒤집어씌운 죄명으로 왕웨라이, 천취안슈, 허건량, 쩡구전(웨양현 검공-형소 [2018] 63호문)에 대해 불법적인 기소를 진행했고, 2018년 3월 21일에 불법적으로 웨양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2018년 4월 10일, 웨양현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뒤집어씌운 죄명으로 [2018]상621형초58호 형사판결서로, 왕웨라이에 대해 유기징역 3년형을 언도했고, 5천 위안(한화 약 81만원)의 벌금을 갈취했다. 그리고 원래의 집행유예 5년 형을 판결했던 것을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합병해 형기 5년 6개월을 집행했다.
왕웨라이는 5월 14일에 후난성(湖南省) 진스(津市)감옥에 불법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1개월 후, 주저우 유현 왕링감옥으로 옮겨져 박해를 당했다.
왕링감옥에서 근근이 3개월이 넘는 동안 왕웨라이는 박해로 생명이 위급해져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3차례나 병이 위급한 통지를 받았다. 머리마저 푹 숙이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생명이 위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또 네 명의 경찰, 두 명의 죄수에게 감시를 당했다.
왕웨라이는 맨 마지막에 2018년 8월 31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멀쩡하던 좋은 사람은 이렇게 억울하게 사망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헌법에서 부여한 신앙자유, 언론자유의 권리에 따라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자료를 소유하고 있으며, 파룬궁이 박해를 당한 진상을 진술함은 완전히 합법적이므로 어느 조목의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반대로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은 폭력으로 파룬궁의 신앙 자유를 간섭하고 불법적으로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거리낌 없이 선량한 국민을 박해해 수많은 무고한 가정에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동시에 좋은 사람을 무고한 이번 박해도 중국의 법제로 하여금 점점 어두워지게 했고, 또 중국 사회의 도덕으로 하여금 점점 함락되게 하여 중국 사회에 추측하기 어려운 손실을 가져왔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이다. 지금 자연 재해와 재앙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바로 일종의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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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2018년 9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9/12/3737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