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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잉커우시 진푸장, 거듭 5년형의 불법 선고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성 잉커우시(營口市) 시스구(西市區)의 진푸장(靳付章, 40세)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이유로, 2016년 6월 28일 오전 집안에서 또다시 잔첸구(站前區) 둥펑(東風)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었고, 모함 당했다. 그 후 잉커우시 시스구 법원에서 징역5년형의 불법 선고를 받았고, 다롄(大連)감옥에 불법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진푸장은 전문대학 학력으로, 한 회사의 우수한 직원이다. 그가 진선인(眞善忍)의 이념을 굳게 믿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한 이유로, 1999년 7월 이후에 불법으로 구금되어 3년간 박해를 당했다.

2016년 6월 28일, 잉커우시 공안국 잔첸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잔첸구 둥펑 파출소의 경찰 등 4, 5명의 사복 경찰을 조직하여 진푸장을 속여 그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떠한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고 그를 납치했다. 게다가 파룬궁 서적, 노트북 컴퓨터, 자가용차 등 많은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그날 납치당한 잉커우시 파룬궁수련생은 또 쉐춘팡(薛春芳), 가오슈화(高秀華), 쑨수칭(孫淑清) 이다.

진푸장은 줄곧 잉커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온종일 강제노역을 해야 했으며,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은박지를 갈아서 윤을 내는 건강에 유해한 노동을 했다. 2016년 10월, 그는 잉커우시 시스구 검찰원에 불법 기소를 당했고, 11월에 법원에서 모함 당했다. 잉커우시 시스구 법원에서는 2017년 4월 27일, 28일에 각각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고, 법정에서 불법 판결을 하지 않았다.

2017년 7월에 진푸장이 징역 5년형의 불법 판결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는데, 날조한 그 죄명은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납치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적이다

잉커우시 시스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진푸장에 대해 판결한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불법 가택침입죄를 구성한다. 랴오닝성 잉커우시 잔첸구 둥펑 파출소의 경찰은 어떠한 수속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진푸장의 집에 침입했다.

2. 불법적인 가택 수색은, 불법 수사죄, 강탈죄, 트집거리를 잡아 싸움을 건 죄를 구성한다. 경찰이 사사로이 진푸장의 집에 들이닥쳐 수사할 때 수색영장(게다가 수사영장은 반드시 현급 이상의 공안 기관의 날인이 있어야지 누가 마음대로 한 장을 쓰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집안의 물품을 강탈했다.

3. 진푸장을 납치하기 전 ‘입안결정서’가 없었다. 법률에서는 수색영장과 ‘입안결정서’를 제시하여야 즉 입안하여 결정서를 제출한 후에 사람을 체포하고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수련생 진푸장에 대한 납치는 먼저 속여서 문을 열었고 사람을 체포했으며, 또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그런 다음 잔첸구 공안분국에서 수색해낸 자료, 서적 등을 거꾸로 ‘증거’로 입안했고, 체포를 요청했으며, 이송하여 기소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전적으로 위법이다.

전체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법이었다. 잉커우시 잔첸구, 시스구의 공, 검, 법, 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진푸장에 대해 한 모든 행위는 완전히 불법에 속한다. 불법 가택 침입, 불법 납치, 불법 수사, 불법 감금, 불법 판결인 것이다.

진푸장은 다롄으로 납치당한 후, 먼저 감옥에 갇혀서 박해를 당했다. 매일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 전향, 세뇌를 진행했고, 그 후 그를 다롄 감옥으로 납치하여 강제로 감옥 의류공장에서 일을 하게했으며, 가족과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중에 감옥에서는 가족을 이용하여 그에 대해 전향을 시키려고 바로 가족과의 면회를 허락했다. 집에 얼마 없는 혈육인 80여 세인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아들이 그를 보러 갔으며, 어떤 사람이 가족에게 그를 전향시키도록 권고했다가 거부당했다.

사실상 파룬따파 수련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었고, 공공의 도덕을 향상시켰으므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근본적으로 수감당하지 않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한 것이고, 사회의 정의를 보위하고 사회적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모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전도했고, 사회의 도덕을 손상시켰다. 동시에 또 중국의 법률제도를 점점 어둡게 하여, 중국 사회에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 왔으며, 중화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어 중국 국민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조성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가, 악, 투(假, 惡, 鬥-거짓, 사악, 쟁투)’가 도처에 널려 도덕이 몰락했음을 부정부패를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이다.

원문발표: 2018년 8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8/16/3725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