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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진탕현 女파룬궁수련생 3명, 7~8년 형 불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2018년 7월 26일 오전, 청두시(成都市) 진탕현(金堂縣) 법원에서 여성 파룬궁수련생 우춘란(吳春蘭), 궈칭청(郭青城), 장이린(蔣宜琳), 탕샤오옌[唐曉燕, 또는 탕옌(唐燕)이라고도 부름]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우춘란은 8년 형 불법 선고에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했으며, 궈 씨, 장 씨 두 노부인은 7년 형에 7천 위안(약 115만 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이 세 명은 모두 감옥 외에서 집행되었다. 탕샤오옌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우춘란(54세), 궈칭청(74세), 장이린(70세쯤), 탕샤오옌(55세) 이 네 사람은 2016년 9월에 차례로 불법 납치를 당했다. 탕샤오옌이 줄곧 다른 곳에 감금당한 외, 나머지 세 사람은 보석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보석의 형식으로 현지에서 감시를 당했다. 과거 우춘란의 가족은 전화로 인권 변호사와 연락한 적이 있는데 전화가 감시를 당해 얼마 되지 않아 ‘610’으로 부터 ‘변호사가 와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위협을 당했다.

개정을 진행한 그 날, 진탕현 법원 밖에는 경찰과 사복 경찰이 있었는데, 법원 인근에서 발길을 멈추고 한담하고 있는 일반인도 단속하고 동영상을 찍었다. 탕샤오옌, 궈칭청이 법원에 들어간 후,차량 네 대로 각 지역사회에서 조직해서 온 사람들이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고 측문에서 들어가 방청했다. 개정을 진행하기 전, ‘610’은 이미 우춘란 등에게 뒤집어씌울 이른바 10조목 죄상을 다 꾸며 놓았다. 게다가 변호사를 지명 파견해 유죄 변호를 진행하고, 우춘란에게는 변호사의 질문에 승인만 하고 반박하지 말라고 알려주었다. 즉, 그들이 사전에 다 써놓은 극본의 개정극에 우춘란 등이 협력하여 연기만 잘하면 그만이었다.

불법 개정 기간, 탕샤오옌은 강제로 수갑을 찼고, 우춘란 등은 말을 할 어떠한 기회도 없었다.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 때는 바로 계속 파룬궁을 수련할지에 대한 태도를 표시할 때뿐이었다. 그녀들의 대답에 근거해 형을 선고했다. 중도에 궈칭청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했는데, 화장실 가는 도중에 기절하여 구급차로 실려 갔다.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모른다.

법정에서 탕샤오옌은 믿음을 견지하고 확고하게 수련하겠다고 했다. 당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또 끌려가 감금당했다.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중순까지 청두시 진탕현 경찰은 잇따라 현지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을 불법으로 납치하고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현 공안국 내부 인사의 폭로에 따르면, 8월 31일 오후에 한창 밥을 먹고 있었는데, 긴급 임무를 집행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서둘러 공안국에 갔을 때 그들의 상사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업무담당 인원에게 즉각 핸드폰을 바치라고 했다(그들이 외부에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곧 경찰차를 타고 가서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수색했다.

2016년 9월 9일, 특수경찰 대략 20여 명이 총을 소지한 채 우춘란을 납치하고 불법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먼저 피현(郫縣) 파출소에서 1개월 동안 감금됐고, 그 후 진탕현 치셴(棲賢) 구치소로 옮겨졌다. 불법 감금 탓에 우춘란은 뇌혈전 증상이 나타나 12월 21일 전후에 청두시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병원은 병실이 없다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 후 우춘란은 진탕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져 병세를 관찰했다. 우춘란의 남편은 중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했다. 그러나 우춘란이 납치당한 후, 집안에 돈이 없어 남편은 퇴원해 보수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 결국 12월 16일에 사망했다. 2017년 1월 2일쯤, 우춘란은 보석 석방되었다. 아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반신불수가 되어 당시에 이미 지각을 상실한 상태였다. 우춘란의 가족이 경찰에게 속아 파룬궁수련생의 면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탕샤오옌은 판강(攀鋼) 유한회사 부속 공장의 노동자며 2012년에 퇴직했다. 2016년 9월 13일에 진탕현 국가보안대대 교도원 천리(陳力)는 현지 공안을 거느리고 집에 들이닥쳐 어떠한 절차도 없이 다짜고짜 강제로 끌고 갔다. 당시 한 경찰은 화가 나서 입을 삐죽거렸고, 경찰 세 명이서 우르르 몰려들어 강제로 탕샤오옌을 납치해 작은 차 안에 밀어 넣었다. 탕샤오옌은 걸으면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쳤다. 이튿날 오후, 천리는 사람 한 무리를 거느리고 와 불법으로 탕샤오옌의 침실을 조사하여 현금 1126.5위안(약 18만 원), 노트북 한 대, 컴퓨터 부품상자 한 개, 탕샤오옌의 휴대폰 및 신분증을 강탈했다. 그날 오후 5시에 탕샤오옌을 청두시 피두구(郫都區)로 보내 불법 감금했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31/371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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