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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쉬창 펑젠화, 거듭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보도) 2018년 4월 13일, 쉬창시(許昌市) 구치소 정원에서 쉬창 웨이두구(魏都區) 법원장 궈옌(郭豔) 등은 파룬궁수련생 펑젠화(馮建華)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베이징의 변호사는 펑젠화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하며 법에 따라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웨이두구 법원 궈옌 등은 사법 공정 원칙을 무시한 채 변호사의 바른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장쩌민 집단의 박해 정책을 연장했다. 2018년 7월 12일 펑젠화에게 3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과 5천 위안(한화 약 82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여 좋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법정을 돌이켜보면, 웨이두구 검찰원의 검찰관 뤄린린(羅琳琳)이 음모한 고발에 대해 변호사는 사실에 따라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일일이 반박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제창했고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었다. 헌법 제35조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36조에는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이 파룬궁 자료를 가지고 있고, 출판물, 시디, 전단, 표어 등으로 파룬궁을 전파하고 진상을 알리는 행위는 합법적이다.”

펑젠화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은 좋은 것이며,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을 널리 전파하고 파룬궁 자료를 주는 행위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도 손실과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검찰관이 형법 제300조로 펑젠화를 고발하는 것은 법률을 악용한 것이다. 형법 제300조와 그 해석을 파룬궁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에 변호사는 도덕과 양심의 각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펑젠화는 이 몇 해 동안 단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불공정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열심히 수련하며 열심히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그녀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 자료를 주었는바, 그녀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게 하여 그중에서 이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상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도의와 양심에 따라 판사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여 펑젠화를 무죄 석방하기 바란다.”

펑젠화는 마지막 진술에서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심신에 이로움을 얻고, 도덕이 제고된 사실을 차분하고 온화하게 말했으며, 베이징 톈안먼 가짜 분신자살 사건과 1,400 사례의 속임수를 폭로했다. 마지막에 그녀는 “이것들은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이며, 파룬궁은 나라와 국민에게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음을 충분히 실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펑젠화는 2017년 9월 9일 오후, 웨이두구 원보로(文博路) 인근에서 두 사람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가,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고를 당했다. 2017년 11월 29일 오후, 그녀가 일하고 있을 때, 쉬창시 난관(南關) 파출소 경찰 한스바오빈(韓仕賓), 왕(王)모씨, 웨이두구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교도원 펑위(馮宇, 휴대전화번호: 18637462758) 등 여러 사람에 의해 납치됐다. 그리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현재까지 쉬창시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펑젠화는 올해 48세이며, 전 쉬창시 타월 시트공장 노동자였다. 그녀는 사람됨이 착하고 소박했으며, 늘 다른 사람을 즐겨 도와주었다. 근무와 생활 중에서 힘든 일과 지저분한 일을 앞 다투어 했으며,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아 모두에게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고 도덕이 승화되었다. 그러나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불법적으로 해고되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장쩌민 정치깡패 집단은,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으며,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선량한 파룬궁 군중에 대해 법과 헌법을 어기고 천지를 뒤엎을 듯한 광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펑젠화는 여러 차례 중공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과 610 등에 의해 불법 구류와 가택수색을 당했고 세뇌반에 갇히는 등 박해받았다. 게다가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며, 3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그녀는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거듭 경찰에게 납치와 가택수색을 당했고, 보름 동안 쉬창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

관련 업무담당자

쉬창 웨이두구 검찰원 검찰관: 뤄린린(羅琳琳), 천웨후이(陳躍輝), 정젠예(鄭建業)

쉬창 웨이두구 법원: 재판장 궈옌(郭豔)

배심원 우위안위안(吳媛媛) 젠징화(菅敬華)

서기 톈웨이원(田躍文)

원문발표: 2018년 8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8/9/3722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