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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했다는 이유로 7년형의 불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7월 13일, 산둥성 핑두시 파룬궁수련생 관중지(官忠基)는 7년의 불법 형을 선고한 판결서를 받았다. 이후 관중지는 구치소 관련 담당자로부터 상소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

7월 23일, 관중지는 상소장에 서명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그날 변호사는 상소장을 핑두시 법원에 직접 건넸다. 레이훙춘(雷鴻春)은 변호사에게 대략 2~3주 사이에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불법 판결 후, 관련 담당자는 여러 차례 관중지의 아들이 구치소로 가서 관중지를 면회하도록 했다. 그의 아들을 시켜 관중지가 자백하게 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말도록 함이 목적이었다.

담당자는 그의 아들에게 “왜 당신의 부친에게 7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했을까요? 바로 당신이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속였다.

올해 66세인 관중지는 핑두시 둥거(東閣) 사무처 허우강쯔촌(後巷子村)의 일반 촌민이다. 2014년 6월에 현지 주민에게 파룬궁은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18년 6월에 거듭 납치됐고, 7월 3일, 핑두시 법원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더욱 많은 자세한 상황은 밍후이왕 2018년 7월 8일 ‘산둥 핑두 관중지가 불법 법정 심문을 당해(610이 뒤따르며 풀어주지 않다)’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관중지 박해에 참여한 담당자에 관한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26/3716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