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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장애인 부녀자, 8년 형의 불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7월 17일, 파룬궁 수련생 주야(祝亞)의 딸 천쉐팅(陳雪婷)은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8년 형의 억울한 선고를 받았다는 사악한 소식을 들은 후 슬픔이 극에 달해 억누를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일찍이 병사했고, 그녀와 서로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머니는 또 8년 형의 억울한 선고를 받았다.

54세인 파룬궁수련생 주야는 우한시 황피구(黃陂區) 첸촨가(前川街)에 거주한다. 2017년 4월 25일 아침 7시 반, 채소를 사러 가다가 층집 아래에서 잠복 감시하던 사복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경찰은 집안에 들이닥쳐 3시간 넘게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했다.

우한시 황피구 법원에선 2018년 6월 15일 주야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사가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를 했고, 주야도 스스로 무죄 변호했다. 주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은 한 장애인으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수련하기 전 불구인 왼쪽 다리는 왼손으로 받쳐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수련한 후 법공부와 연공을 거쳐 위축됐던 다리가 굵어졌고 뚜렷하게 좋아졌다. 혈뇨하고 핏덩이를 배설하며 괴사했던 신장도 완쾌됐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어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웠다.

법정 심문이 시작돼 검사 후스원(胡世文)이 제기한 한 세트의 이른바 증거 중 여러 곳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변호사는 하나씩 엄정하게 지적했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고의가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없으며, 검찰관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와 기소서 중에서 고발한 죄명은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고, 범죄 구성의 객관적 및 사회의 위험성에서 보면, 당사자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법정에서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법정 심문 과정 중, 검찰관은 기소서를 낭독했다. 그중 나열한 주야의 ‘죄명’은 파룬궁 자료, CD, 진상 화폐, 파룬궁 서적 등을 인쇄했다는 것인데, 주야가 ‘형법’ 300조를 위반했다고 모함했다. 검찰관은 시종 주야가 법률 실시를 파괴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기소서는 형법 300조를 잘못 사용해 주야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연루를 받는다고 고발했는데 황당했다.

검찰관 후스원의 고발에 직면해 주야는 다음과 같이 자기변호를 했다. 파룬궁에 보답하기 위해 단지 직접 경험한 기적과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알려준 것인데, 출발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도록 해 그중에서 이로움을 얻게 하려 한 것인데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진선인(眞善忍)’ 대법을 적대시하지 말도록 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상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반복해 강조했다. 지금 세상에서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파룬궁을 연마하는데, 바로 중국에서만 연마를 허락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중국 신문 출판총서령 제50호에서 파룬궁 서적에 대해 출판 금지령을 폐지했는데, 그럼 파룬궁 서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법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변호사는, 중국 신문 출판총서령 제50호에서 파룬궁 서적에 대한 출판 금지령 및 2000년, 2005년, 2014년 차례로 발표한 사교라고 말한 것이 합해서 14종류인데 그중 파룬궁에 관한 2부의 문건이 없다고 했고, 법정 경찰이 검찰관과 판사에게 건네주게 했는데, 그들은 본 후 대답할 말이 없었다.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의견을 발표했는데, 변호사는 총괄적인 진술 중에 마땅히 무죄로 당사자 주야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심문이 오전 10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돼서 판사는 휴정을 내렸고, 법정에서 결과를 선포하지 않았다.

개정을 진행하는 그날 법원 문 입구에는 두 대의 순찰차가 정차돼 있었는데, 차 안과 차 옆에는 모두 경찰이 있었다. 또 차 위에는 기기를 받치고 있는 등불을 반짝이는 경찰차가 법정 주변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법정 심문이 끝날 때까지 지속해 감시했다. 그날 개정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방청석의 많은 좌석은 모두 비어 있었다. 사복을 입은 촬영기사가 전체 법정을 녹화했는데, 방청석의 사람도 모두 촬영됐다.

불법 법정 심문이 끝나자 주야는 즉시 법정 경찰에게 끌려갔다. 주야의 딸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가볍게 한 마디 ‘어머니’를 불렀다. 주야는 눈물을 머금고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딸을 한 번 보고는 법정 경찰에게 끌려갔다. 이것은 주야가 411일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모녀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진행하는 중, 검찰관은 이미 소송에 진 기색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 검찰관은 여전히 양형을 견지했고, 판사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진술과 변호를 무시한 채 1개월 후인 7월 17일 비밀리에 주야에 대해 징역 8년 형의 억울한 선고를 내렸다.

주야가 이번에 납치 박해를 당한 이력

주야는 2017년 4월 25일 아침 7시 반쯤, 채소를 사러 가다가 층집 아래에서 잠복 감시하던 사복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경찰은 그녀에게 열쇠를 내놓으라고 핍박했다. 그런 다음 집안에 들이닥쳐 컴퓨터 2대, 프린터 여러 대, ‘9평 공산당’ CD 및 반제품 책 등을 강탈했으며, 아울러 세 시간 넘게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가택 수색하기 전, 어떤 경찰이 주야를 첸촨 파출소로 납치했다. 집안에 단지 그녀의 딸밖에 없었는데, 거실 소파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었고 경찰이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며 방안의 물건을 얼마나 많이 옮겨갔는지 그녀는 똑똑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날 10시가 넘어서 주야의 딸도 첸촨 파출소로 납치됐다. 성에서 온 공무원이 그녀에게 심문해 기록했고, 그녀에게 서명하도록 한 후에야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 주야는 우한시 둥시후(東西湖) 어터우완(額頭灣) 제1 구치소 중형범 감방으로 납치됐다. 5월 9일, 황포 공안 분국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아 일반 감방으로 옮겨졌다.

주야를 모함한 자료가 황포구 검찰원으로 보내진 후, 변호사와 주야의 딸은 검찰원 공소과로 가서 주야 ‘사건’을 책임진 검사원 후스원 면담을 요구했다. 후스원은 일이 많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면회를 거절했다. 주야의 딸은 “변호사는 베이징에서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당신이 시간을 짜서 만나주세요!”라고 말했다. 전화를 세 번 걸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2017년 8월 하순, 검찰원의 후스원은 주야를 모함한 자료를 황포구 법원에 제출했다. 이른바 ‘사건’을 책임진 청장은 형사청 왕즈우(王治武)이다. 주야의 친척과 딸은 법원으로 가서 왕즈우를 만나겠다고 요구했으나 왕즈우는 만나주지 않으며, 사무원을 시켜 주야의 딸을 검찰원의 기소서에 서명토록 했다.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딸은 매일 눈물로 나날을 보내며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411일이 지난 후, 6월 15일 딸은 마침내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나타난 온통 백발인 어머니를 만났다.

검찰관은 법정에서 고발한 죄명으로 증거를 제공하고 대질하지 않았는데, 증거가 부족했다.

(1) 첫 번째 증인은 주야 본인이어야 하는데, 주야는 가택 수색하기 전에 첸촨 파출소로 압송됐다. 무슨 물건을 강탈했는지 주야는 전혀 모른다.

(2) 법정 측은 무엇 때문에 증인을 법정에 내세워 대질하지 않는가? ‘증인’은 주야의 딸 천쉐팅이다. 천쉐팅은 성에서 온 공무원의 심문에 대답한 적이 있는데, 곧 이른바 ‘증인’이 되었다(주해: 천쉐팅이 경찰에게 심문당할 때, 관련 권리와 의무를 통지받지 못했다. 게다가 자신이 이미 어머니가 ‘위법’한 ‘증인’이 된 것을 몰랐다). 그 후에야 문제의 엄중성을 알고, 천쉐팅은 즉시 2통의 등기우편을 써서 부쳤는데, 한 통은 검사원 후스원이고 한 통은 판사 왕즈우이다. (등기우편의 영수증은 보존되어 있음)1통은 보통 우편으로 변호사에게 부쳤다. 당시 가택 수색당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다. “나는 줄곧 감시당해 거실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방안에서 무슨 물건을 철저히 점검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나를 첸촨 파출소로 압송했고, 성에서 온 판사가 나를 심문했습니다. 기록한 후, 나에게 종이 위에 서명하고 지장을 누르게 했습니다. 지장을 누를 때 나는, 내가 말한 ‘모릅니다’라는 말이 그 공무원에 의해 ‘나의 어머니의 물건입니다’로 고쳐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검찰관과 판사는 일의 진상을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법정에서 또 천쉐팅이 증인이라고 공언했는가? 기왕 천쉐팅이 증인인 이상, 무엇 때문에 그녀를 법정에 나서게 하여 대질하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개정하는 전날(6월 14일) 왕 판사가 천쉐팅이 출근하는 직장에 전화해 직장 책임자에게 출근하지 못하게 해 천웨팅을 위협하도록 했는가? 수련하지 않는 가족 및 근무 직장을 연좌시킴은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늘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3) 다른 한 증인은 바로 당시 가택 수색에 참여한 사람으로, 우한시에서 온 공무원이다.

황당무계하게 법을 어기며 ‘증인’을 지정한 이것은 심각하게 무고하고 마구잡이 소송이다. 이것은 분명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과 몰래 결탁하고 서로 협력해 사주하여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한 것이다.

주야는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며, 파룬궁 박해는 위법이다. 만약 자신이 이지적이지 못하게 여전히 박해에 참여하려 한다면, 장래에 책임을 추궁당할 때면 당신을 대신해 약간의 책임도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 이곳에서 선의로 일깨워준다. 부디 형세를 잘 파악해 자신을 잘 보호하기 바란다. 파룬궁을 박해하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없다고 할지라도 평생의 불안함도 조금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박해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21/371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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