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장자커우시(張家口市) 캉바오현(康保縣) 파룬궁수련생 첸펑린(錢風林) 씨는 6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하고 3월 28일 오전, 불법 법정 심문을 당했다. 7월 11일 오전, 캉바오현 법원의 한 여성 사무원은 구치소로 가서 황급히 첸펑린에 대해 3년 6개월 형을 판결한 불법 판결서를 낭독했고, 첸펑린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기로 했다.
첸펑린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해 심신이 건강했으며,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교육해 온 가족이 이로움을 얻었다. 그녀는 대법이 행복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진상 달력에서 많은 대법 수련생이 이로움을 얻은 실제 사례를 보았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에게 대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극심한 추위를 무릅쓰고 자신의 마음속의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2018년 1월 4일 오전, 첸펑린은 캉바오현 현 정부 소재지 장원잉가(張文營街)에서 파룬궁 진상 달력을 전달하고 진상을 알리는 중, 거짓에 중독된 사람에게 신고당해 국가보안대대 뤼정(呂正)이 거느린 사람들에 의해 청관(關派)파출소로 납치당했다. 첸펑린이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자 경찰 4, 5명이 첸펑린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고, 강제 채혈한 후 지문을 찍게 했다. 오후 6시 넘어서강제로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장자커우시 스싼리(十三里)구치소로 보내졌다. 첸펑린의 집은 재차 수색당해 대법책 등을 강탈당했다.
첸펑린은 경찰과 검찰원에 의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훼손한 죄’로 모함당해, 3월 28일 오전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녀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검찰관 장하이(張海)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 가소로운 일은 변호사에게 헌법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변호사에게 ‘반동’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3월 28일 오전 10시, 캉바오현 법원에선 장자커우 차오둥(橋東)법원을 빌려 불법적으로 첸펑린에 대해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발언은 여러 차례 판사 장전빈(張振斌)에게 중단됐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 신문출판 총서 서장 류빈제(柳斌傑)가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를 발포해 장쩌민(江澤民) 시기에 파룬궁 서적 출판에 대한 금지령을 폐지했으며, 즉 우리 중국의 현행 법률, 법규에 따라 파룬궁수련생들이 파룬궁 서적을 가지고 있고 전파함은 합법적이다. 실질적으로 파룬궁을 ×교로 모함했고, 장쩌민이 ‘르 피가로’ 기자와의 취재 인터뷰 때 개인적으로 말한 것으로, 장 씨 개인의 의지이지 법률이 아니다. 판사 장전빈은 즉시 중단해 법정에서 발언을 허락지 않았다.
변호사는 헌법 36조에서 국민은 신앙 자유, 언론 자유, 출판 자유가 있고 사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언급했다가, 거듭 장전빈 판사에게 중단됐다.
첸펑린은 법정에서 “국가에서 공포한 14종류의 사교 중, 전혀 파룬궁은 없습니다. 제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어느 조목의 법률 시행을 훼손했습니까?”라고 말했다. 첸펑린은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정오를 넘어서 검찰관, 판사는 대답할 말이 없는 상황에 잠시 휴정을 내렸다.
5월 11일, 검찰관 장하이(張海)는 황당하게 장자커우 구치소로 뛰어가서 파룬따파를 모독한 전단을 배포했는데, 목적은 증거를 날조하려는 것이었다.
7월 11일 오전, 캉바오현 법원의 한 여성 사무원은 구치소로 가서 황급히 첸펑린에 대한 불법 판결서를 낭독했다.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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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16/3710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