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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산 파룬궁수련생 차오진싱, 1심에서 7년의 억울한 형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탕산시 파룬궁수련생 차오진싱(曹進興)은 2018년 6월 26일, 탕산시 루베이구(路北區) 법원의 1심에서 7년의 억울한 형을 선고받았다. 차오진싱은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차오진싱은 올해 67세로, 탕산 농업기계국의 퇴직 노동자이다. 2017년 6월 7일, 중공(중국공산당) 사당(邪黨)이 배치한 ‘문 두드리기 행동’ 중에서 차오진싱은 탕산시 로베이구 원화로(文化路)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의 불법 가택 수색으로 대량의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차오진싱은 납치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으로 몇 바늘을 꿰맸다고 한다.

6월 7일 그날, 차오진싱은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고, 6월 21일,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탕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지 이미 1년이 넘었는데, 그 후 등에 많은 피부발진 증상이 나타났다.

1심 불법 법정 심문의 변호사는 법원에서 파견한 법률구조 변호사 장리췬이고, 검찰관은 루베이구 검찰원 황웨이였다. 차오진싱은 1심에서 7년의 억울한 형을 선고받고 상소를 제기했다.

박해 참여 기관에 관한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10/3708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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