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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가오쥔·장융바오에 불법 판결, 가족은 억울함 호소해 위협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안산시(鞍山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가오쥔(高俊)은 2017년 7월 5일 오후 치링쯔(七嶺子)의 집에서 랴오양현(遼陽縣) 공안국 경찰에게 미행당하다가 납치되었고, 며칠 전 장융바오(張永寶)도 납치된 바 있다. 가오쥔은 2018년 1월21일 불법적으로 9년형과 벌금 5만 위안(한화 약 541만원)을, 장융바오는 6년형과 3만 위안(한화 약 504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은바 있는데, 2심 판사는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재판결과가 이미 정해져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적인 재판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위협을 당했다. 감금 중에 있는 가오쥔은 변호사가 6월 4일 랴오양현 구치소에서 면담했을 때 부축을 받고 나올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랴오닝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가오쥔과 장융바오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모두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진행했는데, 수사개시부터 최종 유죄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모두 법을 어기면서 조작한 것이다. 심지어 그것들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변호사선임도 못하게 했고, 최종판결문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족과 변호사를 납치감금하려고 시도해 결국 가족의 권리와 변호사의 변호권을 박탈했다.

1. 경찰의 납치·모함 수사

가오쥔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심장병, 천식, 관절염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에 따라 성격도 좋지 않아 화를 잘 내며 아내를 욕하고 구타까지 하는 상태였고, 술 담배와 마작 등 도박을 즐겼다. 그러나 대법을 수련한 후 그의 질병은 깨끗이 사라져 건강해졌고, 술 담배와 도박 등 좋지 않은 습관을 끊어버리고, 대법의 지도 이념인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선량한 사람으로 변했으므로 다시는 아내를 욕하지도 구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좋지 않게 대할 때도 나무라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게 되었다.

장융바오는 2017년 6월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미니버스를 몰고 가서 랴오양현의 도로 양측에 파룬궁진상 현수막을 걸다가, 중국공산당의 독해를 입은 사람의 신고로, 2017년 7월 4일 랴오양현 국가보안대대 왕푸창(汪福強) 경찰관 등에게 납치된 후 가택수색을 당해 자동차 등 다수의 금품을 강탈당했다. 랴오양현 경찰은 장융바오를 납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오쥔과 연루된 것을 인지해, 2017년 7월 5일 불법적으로가오쥔의 집을 수색함과 동시에 가오쥔을 납치했다. 가오쥔은 불법적으로 경찰에 납치당할 때 강력하게 항의했고,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다. 경찰은 이른바 압수수색이라는 명목으로 다량의 금품을 강탈해가면서 압수목록조차 교부하지 않았다.

가오쥔은 납치·감금된 후 가족을 통해 여러 차례 변호사선임을 하려고 했으나, 국가보안에서 변호사선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오쥔의 여동생이 현지의 변호사를 선임한 후 구치소를 방문해 변호사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는데, 구치소 측은 “국가보안에 전화로 연락해보니, 가오쥔은 국가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자이므로, 변호사면담을 시키면 증거인멸 등 위증을 결탁할 수 있기 때문에 면담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며 면담거부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모든 재판이 끝나야 면회가 될 것이라고 기만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첫 심문을 받거나 또는 신병이 구속되는 등 강제조치를 당하는 날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고소나 상소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보안의 변호사선임 방해 행위는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오쥔의 여동생은 여러 차례 국가보안을 방문해 자신이 오빠에게 맡겨 두었다 압수된 자신의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몇 차례나 그녀와 동행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감금조치를 취한 후 협박으로 조작된 증거서류에 서명하도록 해 검찰에 송부했고, 심지어 선임된 변호사마저 불법적으로 유치하려고 시도해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변호사가 이 사실을 랴오양현 검찰원에 국가보안대의 위법행위를 서면 신고했지만, 검찰원은 국가보안에게 전화로 연락해 말을 맞춘 후 신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2. 검찰은 변호사의 사건서류 열람을 거부

가오쥔의 사건서류가 검찰에 송치된 후 가족이 여러 차례 경위를 문의했지만, 사건서류가 아직 검찰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고, 마지막에는 사건서류가 이미 넘어갔다고 기만했다. 변호사법에는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기소된 사건서류를 심사할 수 있고, 소송문서와 관련 자료를 열람기록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8조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열람·복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검찰원은 사건서류가 송치되었음에도 가족과 변호사에게,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오쥔과 장융바오는 2017년 9월 15일 랴오양현 검찰원 쑨훙쥔(孫虹軍), 왕단퉁(王丹彤), 왕하오(王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돼 재판에 회부됐다. 공소장이 법원에 도착한 후에도 가족과 변호사가 가오쥔의 면회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허락하지 않다가, 2017년 11월 3일 재판개정 전날 변호사의 면담을 허락한다는 통보가 왔는데, 랴오양현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의 비준을 거쳐야 했고, 판사 류융성(劉永生)의 입회하에 면담을할 수 있었다.

3.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내리다

12월 1일 재판은 세 번째로 열린 결심공판이었는데, 재판장은 류융성(劉永生)과 배심판사 가오샤오광(高曉光)과 볜링(邊玲)이었고, 서기는 자오슈란(趙秀蘭), 바이잉(白瑩)이었다. 판사는 이른바 범죄증거라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가 적힌 현수막, 프린터, 시디, 서적 등을 열거했고, 21일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안정성을 해친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며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가오쥔에게 9년형과 5만 위안(한화 약 541만원) 벌금을, 장융바오에게 6년형과 3만 위안(한화 약 504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가오쥔을 면담해 상소장에 서명을 받았고, 그의 누이동생을 2심 변호인으로 위촉한 후 상술한 자료와 서류철 등을 랴오양현 1심 법관 류융성을 경유해 중급인민법원에 송달했다.

가족이 2018년 3월 중순 중급인민법원을 방문해 사건진행과정을 문의한바, 상소제기에 필요한 위임장이 없다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해서 준비했다. 4월 10일 “4월 16일 재판을 개정한다.”는 전화 연락이 왔지만, 가족은 그동안 법원이 요구한 미비한 서류를 작성해 중급인민법원에 접수하려고 했지만 담당판사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접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4월 16일 중급인민법원의 재판이 개정되었다. 재판 개정 당일 법원 저우궈장(鄒國江)이 가족에게 2호법정에 위임장 등 보충서류를 접수시키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보충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지만 위임장 접수는 물론 담당자 면회도 거부 했다.

법정심문 중 판사가 가오쥔에게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것에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가오쥔은 대답했다. “당연히 이의 있습니다. 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입니다.” 판사는, 가오쥔의 거처에서 대량으로 파룬궁 선전물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증거로 위법행위가 밝혀졌다며 말을 이어가려고 할 때, 가오쥔이 판사에게 “내 거처에서 무슨 물건이든지 수색해서 발견되면 내가 법을 위반한 겁니까?”하고 반문했다. 판사는 “당신은 이전에 안산시 정부에서 당신에게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내린 적도 있는데, 무슨 이견이 있느냐?”며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가오쥔은 “당연히 이견이 있지요. 당신들이 법을 위반했습니다.”고 단호하게 유죄를 반대했다.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압수금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대략 20분 만에 끝났다.

가족은, 중급인민법원 판사 저우궈장(鄒國江), 쑨카이(孫凱) 등이 가오쥔의 변호사의 변론권 박탈을 이유로 2018년 4월 27일 9시 반 경 중급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고소장 접수 담당자는 저우궈장, 쑨카이 판사 등에게 전화로 고소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쑨카이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당신들이 재판과정에서 법을 어겼으므로 당신들을 고소한다.”는 뜻을 전했다. 판사 측에서는 “당신이 고소하면 나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도 고소권자로서 여동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고 위협했다. 가족은 이어서 저우궈장 판사 사무실에 전화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사무실 측에서 “우리는 다만 당신들 자신을 위해 이 사건에 참여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당신들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당신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고, 다만 상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고 역시 위협적인 말을 했다.

사법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사법부는 무법천지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짓밟으며 선량한 사람을 해치고 있는 무법천지가 됐다. 그러므로 법률은 법을 준수하는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기관은 악독한 자가 선량한 사람을 탄압하고 해치는 사악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아주 공평한바, 결국 그것들이 하늘의 이치 밖에서 안주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깡패집단은 한 정권의 권력을 집중하여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했는데, 그 천인공노할 만행의 업보는 이미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장 씨 집단의 뒤를 바싹 따르며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하루 빨리 정신을 차려 돌아서서 파룬궁 박해를 멈추기 바란다!”

(박해한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의 정보는 원문 참조바람)

원문발표: 2018년 6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12/3687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