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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 왕수팡, 3년 형 무고한 선고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시강구(西崗區) 파룬궁수련생 왕수팡(王淑芳)은 양고에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직접 건넸다가 2016년 10월 31일에 다롄시 기상구 분국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해, 다롄 야오자(姚家) 구치소에 감금됐다. 보름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겨우 2달 만인 2017년 1월 16일, 왕수팡은 자기 집 문 앞에서 옷을 널다가 또 납치를 당했다. 2017년 9월 20일, 시강 법원에서는 불법 개정을 진행했는데, 법정 심리를 한 그날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왕수팡의 가족은 또 9월 27일에 다롄 시강구 법원으로 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가족은 이른 아침 7시 30분에 법원으로 가서 기다렸다. 하지만 점심 12시까지 기다려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 문의하자 법정 심문은 일찍 끝났다고 했다. 가족이 왜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지 묻자, 어떤 사람이 지하실에서 개정을 진행했다고 했다. 가족이 법정 결과를 문의했는데, 상대방은 7년 6개월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가족은 상심하고 또 어찌할 방도가 없이 머리를 숙인 채 법원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가족이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왕수팡은 3년 형 불법 선고를 받고 이미 2018년 5월 16일에 구치소를 떠나 선양(瀋陽) 랴오닝(遼寧)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고 한다.

원문발표: 2018년 5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5/23/3679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