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랴오닝성 진저우시 거춘잉, 7년형의 불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최근 랴오닝성(遼寧省) 진저우시(錦州市) 파룬궁수련인 거춘잉(葛春英)은 구치소에서 비밀리에 개정을 받아 7년 형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았다.

2017년 6월 16일 17시경, 거춘잉은 진저우시 링촨교(凌川橋) 남쪽 다리 어귀에서 파룬궁 자료를 붙이다가 진저우시 공안국 쑹산(松山)분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불법으로 납치를 당했다. 당시 거춘잉은 밀려서 링촨교에서 떨어질 뻔했다. 경찰은 어떠한 증명서와 법률 문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날 국가보안대대장 리훙(李紅)과 리강(李剛) 등은 가족이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증인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데도 거춘잉의 거주지를 수사하여, 노트북 컴퓨터 한 대, 탁상용 컴퓨터 한 대, 전동자전차 한 대, 집안의 현금 등을 강탈했는데 가치가 1만3천 위안(한화 약 219만원)이다.

타이허구 쑹산 검찰원 검찰관 류슈옌(劉秀岩), 구위(谷鈺)는 거춘잉을 기소했다. 쑹산 법정의 판사 장웨이(張偉)는 2018년 1월 31일에 진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거춘잉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는데, 3명의 가족에게만 방청을 허락했고 비밀리에 개정을 진행했다.

두 번째 개정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비밀리에 불법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사실 증명을 똑똑히 하지 않은 상황 하에 사실이 똑똑하다고 간단하게 추정했다. 1심에서 거춘잉에 대해 7년 유기형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현재 거춘잉은 진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진저우시의 모든, 파룬궁수련인을 박해한 사건의 1심은 모두 진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원장 우옌쥔(吳言軍), 파룬궁 박해를 주관한 판사 니카이(倪凱) 등이 심사하여 비준을 거친 후에야 판결서를 내렸다.

진저우시에서 파룬궁수련인을 박해한 모든 사건은 모두 진저우 중급인민법원 니카이의 비준을 거쳐야 했다. 계급은 단지 부청장이나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건은 그가 주관했는데, 말로는 정치문제이므로 몇 해에 걸쳐 판결하든지 그를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많이 판결을 내려도 관할하는 사람이 없고 적게 판결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자기마음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무법천지였다. 사실 증거조차 많은 의문점이 존재하고, 똑똑하지 않은 상황을 고의적으로 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했는데, 진지한 논증이 없이 주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파룬궁 수련인이 늘 그와 가족에게 선행을 권하는 전화를 걸었던 이유로, 그는 전화에서 그에게 업보를 받으라고 했다며 마음에 앙심을 품었다. 때문에 그의 손을 거친 사건은 모두 매우 무겁게 판결했다.

원문발표: 2018년 6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22/3700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