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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차오양시에서 효부로 소문난 장웨이전, 무고하게 6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성 차오양(朝陽)시 파룬궁수련생 장웨이전(姜維珍)은 차오양시 구치소에 무고하게 감금당한 지 이미 10여 개월 되었다. 최근 그의 가족은 장웨이전이 룽청(龍城) 법원에서 억울하게 벌금 1만 위안(약 170만 원)과 6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장웨이전의 친척, 친구들은 모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장웨이전을 잘 아는 사람은 모두 그녀가 마음씨가 선량하고 또 효도하는 며느리로 소문난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장웨이전은 어려서부터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았다. 친정집 차오양현 쑹링먼(松嶺門) 중학교, 양산(羊山) 고등학교와 시 상업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성홍열, 류머티즘, 기관지염, 신경 쇠약, 안면 신경 마비, 만성 장염 등 병을 계속 앓았는데, 곳곳으로 다니며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았으나 허사였다.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녀는 정말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된 듯했고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1999년 초, 지인의 소개로 장웨이전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다년간의 고질병들이 기적적으로 모두 나았는데, 그녀는 진정으로 온몸에 병이 없는 가벼운 상태를 느꼈다! 그녀의 신체에서 발생한 기적은 현대 과학으로도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생생한 사실로써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이로부터 장웨이전은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을 지키면서 수련해, 심신이 건강하고 도덕이 고상한 사람으로 되었다. 집에서 그녀는 어린이를 사랑했고 노인을 공경하며 효도했는데, 다년간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살뜰하게 보살펴 준 보기 드문 좋은 며느리였다.

근무 중에서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매우 진지하게 책임졌고 명리를 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길 좋아했다. 직장에서 그녀가 책임진 장부 계산은 매우 투명했는데, 돈이 남게 되면 남은 돈을 제출했고, 적으면 자신이 묵묵히 메웠다. 이렇게 줄곧 말없이 대가를 치렀다.

장웨이전은 가정, 직장, 사회 어느 곳을 가든지를 막론하고 그녀는 항상 선량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감금되었을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타인을 선량하게 대했다. 감방 안에 성병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가 입을 옷이 없을 때, 장웨이전은 자신의 옷을 그녀에게 주어 갈아입게 했고 어떤 때에는 그녀에게 주었으며 어떠한 사람도 경시하지 않았다.

선량한 장웨이전은 더욱 많은 동네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게 하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또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상을 알렸다.

그러나 2017년 6월 27일, 장웨이전은 차오양시 공안국 국가보안지대 경찰과 신화(新華) 분국 경찰에게 납치를 당했다. 장웨이전의 집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 경찰은 집안에 들이닥쳐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그 후 신화 분국에서는 그녀를 룽청 검찰원과 법원에 넘겨 11월 30일 불법적으로 개정을 진행하게 했다.

그의 가족은 장웨이전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해 장웨이전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하도록 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법에따라 강력하게 반박했기에,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더 진행할 방법이 없었다. 재판장 아오루이쉐(敖瑞學)는 어쩔 수 없이 휴정을 선포했다.

2018년 1월 25일, 룽청 법원에서는 거듭 장웨이전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장웨이전의 변호사는 중국 헌법 제36조 ‘국민은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 제35조부터 제38조에서 규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 ‘신앙자유’, ‘인신자유’, ‘인격 존중이 침해을 받지 않아야 함’ 등에 따라 검찰 측 차이뤄훙(蔡若虹) 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하나의 이른바 ‘증거’를 반박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어느 조목의 법률에서도 파룬궁 수련이 위법이라고 말한 것이 없고, 또 어느 조목의 법률에서도 파룬궁 진상 자료를 소유하고 배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한 것이 없다.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본서 서장 류빈제(柳斌傑)는 신문출판본서령 제50호를 발포해,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에 관련된 문건을 폐지한다고 공포해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이 폐지됐다. 이로부터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 진상 자료를 소유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법률 앞에서 사실 앞에서 장웨이전에 대한 일체 죄형은 전부 모함인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차례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하기 전에 장웨이전의 변호사는 모두 판사에게 위협을 당했는데, 말로는 상부에 지시가 있다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퇴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법원 책임자의 지시를 꺼내 보였다. 심판장 아오루이쉐는 변호사에게 “그때가 되면 당신은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재판장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정의를 위하여 법에 의거해 장웨이전에 대한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장웨이전은 자신을 모함하는 이 사람들과 직면해 어떠한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다. 신화 분국 경찰 장젠리(張建立)는 예전에 장웨이전에게 “당신이 무슨 중요한 인물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합니까? 나 이 전화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라고 물은 적이 있다. 선량한 장웨이전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장웨이전은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 고려했다. 그러나 오늘날 룽청 법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무고한 사람에 대해 억울하게 6년 형의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지금 장웨이전은 여전히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집안의 모든 일상생활에 장웨이전이 필요했던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았고 며느리에 대한 갈망과 걱정을 마음에 품고 영원히 인간 세상을 떠났다. 본래 마땅히 평안해야 할 가정은 이유 없는 박해를 당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 몇 해 동안, 많은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하는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늘날 사회에서 탐오하고 부패한 사람,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파룬궁수련생은 법을 지키는 가장 선량한 사람들로, 그들의 고상한 도덕 경지는 사람이 존경하게 한다. 법률 수단으로 가장 좋은 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의 비애이다.”

모든 파룬궁 사건은 모두 잘못 처리된 사건이며, 모든 업무 담당자는 모두 이미 법을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으므로 모두 법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위법이며, 장쩌민의 박해 정책을 집행하고 법률적인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이것은 국가의 법률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인 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범죄인으로 여겨 함부로 납치, 판결, 박해를 진행한 이유로,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죄를 저지른 것인데 천리로써 용납할 수 있겠는가? 희망하건대 여전히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이 이 일체를 인식해 되도록 빨리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고, 되도록 빨리 이런 범죄 행위를 멈추며, 되도록 빨리 장쩌민 집단의 죄악 중에서 자신을 해탈시켜 자신이 이번 죄악의 희생양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죄악을 멀리해야 만이 재난을 멀리할 수 있다. 공검법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박해 관련 부문과 박해 책임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5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5/30/368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