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5월 24일, 청두시(成都市) 우허우구(武侯區) 법원의 불법적인 심문에서, 파룬궁수련인 장밍훙(張明紅)은 7년의 불법 형을, 리샤오핑(李曉萍)과 쉬융(胥泳), 파룬궁수련인 류(劉) 씨는 3년 6개월의 불법 형을, 저우쯔위(周自玉)와 뤼유츙(呂佑瓊)은 3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전법륜(轉法輪)’ 등의 서적은 모두 사람에게 진선인(鎭善忍)에 따라 자신의 심성과 도덕 수준을 어떻게 제고하는지를 가르친 책이다. 파룬궁수련인은 늘 함께 ‘전법륜(轉法輪)’을 학습하며 서로 돕고 도덕 표준을 제고하여 점점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
2016년 7월 23일 오후, 청두시 우허우구의 파룬궁수련인 10명은 리샤오핑의 집에서 단체 법 공부를 했다. 그들은 리샤오핑(여, 67세), 뤼유츙(여, 67세), 쉬융(남, 40여 세), 저우쯔위(여, 60여 세), 장밍훙(여, 51세), 류수링(劉淑玲, 여, 58세), 자오더팡(趙德芳, 여, 70여 세), 판(范)(여, 70여 세) 등이다.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셋집 주인의 어린 손녀가 급히 문을 열자 진양(晉陽) 파출소 경찰 10여 명이 단번에 방으로 들이닥쳐 파룬궁수련인을 전부 진양파출소로 납치했다.
그 후 파룬궁수련인 10명은 진양 파출소와 진화(金花) 파출소에 감금되었다. 진화 파출소 경찰들은 파룬궁수련인을 한 사람씩 심문하였다. 파룬궁수련인을 철창에 가두고 족쇄와 수갑을 채워 죄수 의자에 앉기 고문을 가했으며, 자백을 강요했다.
이틀 후, 자오더팡 등 파룬궁수련인 5명은 강제로 2천 위안(한화 약 34만원)을 바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리샤오핑과 쉬융, 저우쯔위, 장밍훙, 류수링 등은 피현(郫縣) 구치소에서 약 2년 동안 불법 감금되었다. 그중 리샤오핑은 장기간의 감금으로 인해 심각한 기침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2018년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청두시 우허우구 법원에서는 장밍훙과 리샤오핑, 쉬융 등 파룬궁수련인 6명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파룬궁수련인의 가족이 선임한 현지 변호사 3명은 현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사법국의 강압으로 유죄변호를 함으로써 불법 법정 심문에 협조했다.
게다가 주심판사는 파룬궁수련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것과 파룬궁수련인의 가족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절차에 따라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중도에 휴정하였다가 12시 10분경 법정 심문 결과를 선포했다. 그런 다음 대충 끝내버렸다.
법정 심문 후판사는 장밍훙에게는 7년의 불법 형과 1만 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을, 리샤오핑과 쉬융, 류 씨 파룬궁수련인 3명에게는 3년 6개월의 형과 5천 위안(약 84만원)의 벌금을, 저우쯔위와 뤼유츙에게는 3년의 형과 5천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청두시 우허우구 정법위와 610, 법원에서는 이번의 떳떳하지 못한 법정 심문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심문 하루, 이틀 전에야 파룬궁수련인의 가족에게 통지했다. 심판청의 방청석에는 단지 파룬궁수련인의 가족 몇 사람만이 앉아 있었을 뿐이다. 법원 주변과 법원 문 앞의 대로에는 경찰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는바, 다른 사람에게 무사 평온함 감을 주고는 남몰래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함으로써 파룬궁수련인을 모함한 악행을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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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8년 6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5/3684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