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소식에 따르면, 60대가량의 파룬궁수련생 양바오썬(楊寶森)이 지린성(吉林省) 궁주링(公主嶺) 감옥에서 심각한 박해를 당해 몸이 몹시 허약해져, 최근에 궁주링시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몸이 약간 호전되자 또 궁주링 감옥으로 돌려보내졌다.
양바오썬은 지린 쑹위안시(松原市) 첸안현(乾安縣) 파룬궁수련생이다. 2008년 12월 23일에 거주하는 현지 위저우로(宇宙路)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다. 게다가 경찰이 쇠파이프로 구타해 발톱 10개가 위로 치켜졌다. 경찰은 또 냉수로 그의 온몸을 흠뻑 적신 후, 얼음과 눈이 뒤덮인 실외로 끌고 가서 추위에 떨게 했고, 또 그에게 술을 먹였다. 그는 박해로 걷기가 어려워졌고, 허리 아래는 매우 높이 부어올랐으며 살도 검은 자색이 되었다.
2009년 3월 말, 당사자와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첸안현 법원에서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 양바오썬, 쑹성(宋生)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불법 법정 심문 중에서 양바오썬은 자아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장 왕무쿤(王木坤) 등은 자아 변호가 무효라고 말하며 대강대강 끝마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양바오썬, 쑨성에게 각각 10년 형과 12년 형을 선고했다.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서야 가족은 불법 선고서를 받았고 상소를 제기했다. 게다가 베이징 가오보룽화(高博隆華) 변호사 사무소의 리허핑(李和平), 왕야쥔(王雅軍), 차오밍(曹明), 궈사오페이(郭少飛) 변호사 4명을 선임해 양바오썬, 쑨성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쑹위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원래 2009년 4월 14일에 두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2심 개정을 진행한다고 정했는데, 성 고급인민법원의 압력으로 두 차례나 연기했다. 맨 마지막에 아예 공개 개정을 진행하지 않고, 2009년 5월 1일 전에 변호사에게 변호하는 말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암암리에 조작해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양바오썬은 2009년 5월 6일에 궁주링 감옥으로 납치당한 후, 묶인 채 몸을 늘이는 침대 고문, 전기봉으로 전기충격 등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 다년간 줄곧 강제로 작은 걸상에 앉기 학대를 당했고, 바오자(24시간 감시자)에게 감시 박해를 당했다. 그리고 한겨울에 옷을 홀딱 벗기고 몸에 냉수를 끼얹었고 입안에 백주를 주입했다.
2013년 4월, 양바오썬은 6감구역 교도관 리저(李哲)에 의해 엄한 관리대대에 갇혀 매일 작은 걸상에 앉았는데, 몸은 반드시 곧게 펴도록 핍박당했다. 그리고 겨우 미음만 먹여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해 온종일 굶주렸다. 엄한 관리대대에 70여 일 동안 갇힌 후, 6감구역으로 돌려보내졌다. 양바오썬은 매일 연공을 했는데, 20일 후에 또 악독한 경찰 리저가 엄한 관리대대로 보내 가뒀다. 엄한 관리대대 대대장 왕지둥(王繼東) 등 악독한 경찰은 전기봉 4개로 동시에 그에게 전기충격을 가했다. 전기가 없어지면 또 전기봉 두 개를 가져다가 계속 전기충격을 가했다. 양바오썬의 앞가슴, 등, 허벅지 전신은 모두 상처을 입었다.
양바오썬은 또 늘리는 침대 위에 일주일 동안 묶여 있었다. 9월 20일, 궁주링 감옥 병원으로 보내졌고,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주일 동안 묶여 있었다. 9월 30일에 6감구역으로 돌려보내졌고, 10월 8일에 또 교도원 리저가 엄한 관리대대로 보내 10여 일 동안 감금했다. 당시 양바오썬은 몸이 매우 허약해 큰 소리로 말할 기운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 가족이 여러 차례 면회를 요구했으나, 감옥 측이 매번 이유 없이 거부했다.
궁주링 감옥에서 많은 감구역을 설립한 외에 또 영창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단호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데 사용했다. 영창실의 지면은 바깥보다 1미터쯤 낮았고, 실내는 극히 음랭하고 축축해 겨울에 안의 온도가 매우 낮았다.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쳐있고 또 벽과 바닥까지 방음을 했으며, 안에는 사형 침대가 설치돼 있었다. 파룬궁수련생이 전향하지 않으면 사형 침대 위에서 늘였다. 손목과 발 복사뼈가 쇠고랑이에 고정돼 단단히 늘여졌는데, 전신은 움직일 수 없었다. 만약 그래도 전향하지 않으면 바로 전기봉 몇 개로 동시에 몸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만약 소리를 치면 곧 테이프로 입을 봉했다. 박해 수단은 또 전기충격, 집단 구타, 혹독한 구타, 수면 박탈, 영창에 감금(이른바 독방), 고정 침대에 올리기[즉 사인(死人)침대], 형사 죄수 4명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 한 명에 대해 바오자 감시를 진행하기, 매일 10여 시간 동안 노예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등을 포함한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4/3624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