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검찰원에서 두 차례 서류 반송, 옌타이 파룬궁수련생 싱위화 귀가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2018년 4월 2일, 산둥(山東) 옌타이의 74세인 파룬궁수련생 싱위화(邢玉華)가 불법 감금당한 지 약 7개월 후, 관련 직원은 ‘보석’형식으로 싱위화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싱위화 노부인은 2017년 9월 6일에 진상을 알리다가 치산(奇山) 파출소에 의해 납치돼 옌타이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그 기간, 싱위화의 남편은 이로 인해 뇌출혈이 유발돼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치료 후 후유증을 남겨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다.

싱위화를 모함한 이른바 ‘사건’은 예전에 차례로 두 차례나 즈푸구(芝罘區) 검찰원에 의해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즈푸구 치산(奇山) 파출소로 반송됐다. 그의 가족은 차례로 즈푸구 검찰원, 치산 파출소로 가서 관련 책임자를 찾아 상황을 분명히 말하고 석방을 요구했다.

싱위화의 변호사는 관련 직원과 접촉하는 과정 중에 ‘형법 300조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은 법률을 악용한 것이며, 박해에 참여한 자는 장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 사건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싱위화도 구치소에서 이치에 근거해 저항해, 예전에 단식으로 불법 감금 박해를 항의한 적이 있다. 맨 마지막에 결국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단란히 한자리에 모였다.

원문발표: 2018년 4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4/8/363884.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