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2018년 2월 1일, 후난(湖南) 웨양(岳陽) 파룬궁수련인 판원슈(範文秀)는 또 쥔산구(君山區)법원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2월 9일, 법원에서는 판원슈에게 징역3년6개월 형의 불법선고 통지를 내렸다.
2017년 9월 1일경, 판원슈는 쥔산구 쉬스(許市)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신고를 당했다. 그리고 쉬스 파출소 경찰이 그녀를 쥔산구 공안국으로 납치했고, 웨양 제2구치소, 여자구치소[원래 윈시(雲溪)구치소임]에 불법 감금했다.
쥔산구 차이쌍후진(採桑湖鎮) 파출소 소장 리쥔(李軍)이 현지 주민위원회 등에서 8~9명을 인솔해 판원슈의 오빠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 수색을 하였고(판원슈가 오빠 집에 머물며 80여 세인 노모를 보살펴 드렸음), 판원슈가 사용했던 파룬따파(法輪大法) 경서 한 세트, 서버, 진상 자료, 벽 위에 붙이는 물건 등 모든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쥔산구 첸량후진(錢糧湖鎮)에는 또 파룬궁수련인 다이쭤란(代作蘭), 전수쥔(陳淑君)이 있는데, 웨양(岳陽) 제2구치소, 여자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지 4개월 가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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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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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13/3610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