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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궈슈윈, 미윈구 법원에서 징역5년형 불법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2017년 12월 28일, 미윈구(密雲區)법원에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파룬궁수련자 궈슈윈(郭秀雲)에게 비밀리에 징역5년형의 선고를 내렸다.

궈슈윈은 미윈구 부라오툰진(不老屯鎮) 옌뤄촌(雁洛村)에 거주한다. 2017년 3월, 중공(중국공산당)이 ‘양회’를 소집한 기간, 궈슈윈은 친구의 집에 가다가 부라오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해 컴퓨터, 프린터, 진상 화폐 등 물품을 강탈당했다. 궈슈윈은 미윈구치소로 납치돼 박해를 당한 후, 몸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 첫 번째 불법 법정 심문 중에 기절했다. 가족은 여러 차례 석방을 요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12월 28일, 미윈구 법원에서는 가족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궈슈윈에게 비밀리에 5년형을 선고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차례로 3번이나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 중 두 번은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노동교양소에서 궈슈윈은 대법을 굳게 믿어 전향을 거부했으며, 단호하게 ‘3서’(보증서, 결렬서, 적발서)를 쓰지 않았다.

2009년 5월 19일, 궈슈윈은 산시성(山西省) 여자노동교양소 엄한관리팀에서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으나, 톈스강(田世剛) 등이 그녀를 줄곧 현지의 중점 ‘공격’대상으로 여겨, 현지 대대, 610, 파출소, 사법 부서에서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위협을 했으며 ‘보증’을 쓰라고 핍박했다. “당신은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쓰면 내가 당신을 도와 직업을 찾아주고, 쓰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시켜 당신을 붙잡게 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궈슈윈 일가의 정상적인 생활은 심각한 방해를 받았고, 가족은 극심한 압력과 공포를 느꼈다.

미윈현 부라오툰진 옌뤄대대의 책임자 톈스강, 가오다웨이(高大偉)는 줄곧 현지 610사무실(중공 장쩌민 무리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 조직으로, 공검법 위에 군림함), 파출소 등과 함께 파룬궁수련자에게 지속적인 소란, 박해를 진행했고, 각종 방법으로 파룬궁수련자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톈스강 등은 각종 기회를 이용해 궈슈윈의 가족에게 박해를 했다. 궈슈윈의 아들은 주택이 없어 대대 규정에 따라 주택 기지를 신청했는데, 그때 톈스강 등은 “당신의 어머니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보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듭 거부했다.

610, 파출소에서는 장려금을 빌미로 현지 대대 ‘치보’직원에게 파룬궁수련자를 불법적으로 납치하도록 자극하고, 현지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격화시켰다.

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분류: 2018년 1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5/360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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