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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산둥 린칭시 부부가 재판 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둥성 보도) 산둥성 랴오청(聊城)시 린칭(臨淸)시 파룬궁수련인 캉중펑(康宗峰), 웨이펑친(位鳳芹)과 아들 캉타오보(康壽博)는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진선인(眞善忍)’ 믿음을 견지했다가,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에게 박해를 당해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2016년 11월 23일, 아들 캉타오보는 린칭 법원에 의해 3년형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2017년 11월 22일, 캉중펑과 웨이펑친 부부는 샤진현(夏津縣) 법원에 의해 각각 2년형과 11개월 형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2만 위안(한화 약 341만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1. 부부가 납치, 불법 판결당하다

린칭시 쑹린촌(松林村) 파룬궁수련인 캉중펑은 2017년 2월 18일 오전에 더저우(德州) 샤진 바이마후(白馬湖)에서 진상전시판을 붙이다가 악인(惡人)에게 신고를 당해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로 납치됐다. 그의 아내 웨이펑친은 2월 20일 오전에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석방을 요구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오후에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린칭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4월 6일, 캉중펑, 웨이펑친의 아들은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는데,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더저우 유치장으로 납치돼 불법 감금을 당했다.

캉중펑, 웨이펑친은 더저우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그 후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그들 부부의 자료를 샤진 검찰원에 건넸다. 가족은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했다.

7월 4일, 샤진 검찰원에서는 캉중펑, 웨이펑친 부부의 자료를 샤진 법원에 건넸다.

8월 11일, 캉중펑, 웨이펑친은 샤진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진행할 때, 두 명의 변호사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진술했다. 법원 측은 법률적으로 반박할 어떠한 이유가 없었지만 재판 결과는 변한 것이 없었다.

11월 22일, 법원에서는 캉중펑에게 2년형의 불법 판결을 내리고 1만 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웨이펑친에게 11개월 형의 불법 판결을 내리고 1만 위안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캉중펑은 불복해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원 판결을 유지했다. 웨이펑친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2. 아들 캉타오보도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다

2015년 6월 9일 오전, 린칭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류핑루(劉平路)는 한 무리의 사복 경찰을 거느리고 쑹린진 쑹베이촌 파룬궁수련인 캉타오보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쑹린파출소로 납치했다. 오후, 집안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프린터, CD-RW, 승용차 등 개인 물품, 그리고 1만여 위안의 인민폐를 강탈했다. 그리고 캉타오보를 린칭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그 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류핑루는 또 캉타오보의 집으로 가서 캉타오보 아내의 핸드폰을 강탈했다. 6월 30일,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캉타오보의 아내를 속여 그녀에게 캉타오보를 마중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린칭 공안국에 도착해 캉타오보의 아내는 공안국에 구류당했다.

캉타오보의 아내가 구류된 후 경찰은 또 캉타오보의 부모를 납치했다. 오후 6시가 넘어서 캉타오보의 아내는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캉타오보에 대한 자료를 린칭 검찰원에 제출했다. 검찰원에서는 그를 모함한 자료를 린칭 법원에 건넸다.

2016년 11월 23일 오전, 린칭 법원에서는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가족은 인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어떠한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캉타오보에 대해 3년형의 무고한 판결을 내렸다.

원문발표: 2018년 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7/3605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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