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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한 난징시 샤오우췬, 4년 형 불법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장쑤 보도) 난징시(南京市) 친화이구(秦淮區) 법원에서 2017년 연말에 파룬궁수련생 샤오우췬(肖武群)에게 불법으로 4년 형을 선고하고, 벌금 2만 위안(약 34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파룬궁수련생 천퉁(陳同)에게 2년 형 불법 선고를 내렸다. 난징시 구러우구(鼓樓區)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자오주(王兆珠)에 8년 형 불법 선고를 내리고, 벌금 5만 위안(약 860만 원)을 갈취했다.

샤오우췬은 파룬궁을 수련한지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파룬따파(法輪大法)의 박대정심함을 깊이 느꼈고, 대법을 수련할 수 있음이 비할 수 없이 행운이라고 느껴 ‘진, 선, 인(眞, 善, 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아내의 눈에 그는 좋은 남편이었고, 아들의 눈에도 그는 좋은 아버지였으며, 장인과 장모의 눈에도 그는 결점이 없는 좋은 사위였다. 그리고 직장 동료의 눈에도 그는 사람됨이 올바르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업무 담당 경찰마저 그를 좋은 사람이고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016년 10월 20일, 샤오우췬은 루이진로(瑞金路)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구치소로 끌려갔다. 친화이구 공안 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황수이청(黃水成) 등은 그날 오후에 샤오우췬의 집에 가서 불법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하여, 컴퓨터, 프린터, ‘9평공산당’ 시디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그 후 불법으로 샤오우췬을 난징시 친화이구 구치소에 감금했다. 2016년 11월 4일에 난징시 공안국 친화이 분국에서는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2017년 3월 30일, 난징시 친화이구 법원 형사2청에서는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 샤오우췬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사와 샤오우췬 본인은 모두 유력한 무죄 변호를 진행했고 판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 후 사건은 친화이구 검찰원으로 반송됐다. 친화이구 검찰원에서는 또 사건을 법원에 보냈는데,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석방도 거부했다. 불법으로 1년 넘게 감금한 후인 2017년 연말,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갑자기 샤오우췬에게 4년 형을 선고했고 벌금 2만 위안을 부과시켰다.

샤오우췬의 가족은 재판 결과를 얻고 바로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률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또 사실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 곧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바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오히려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서 4년 형이라는 억울한 선고를 당했다.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률의 틈을 비집고 최종 재판의 권력을 이용해 구(區)급 법원 상하급과 짜고,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서로 결탁해 한패가 되어 법을 왜곡하고 법을 어지럽히며 개정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샤오우췬 사건만이 아니라, 같은 기간에 불법 선고를 내린 천퉁(陳同) 사건, 관수란(管秀蘭)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했다. 2016년, 난징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셰리화(謝麗華), 탕징메이(唐淨梅, 이미 박해로 사망), 판샤오친(潘筱琴), 판칭닝(潘慶寧), 지젠샤(潘慶寧), 슝구이전(熊桂珍), 장차오메이(張超美), 판한위(潘漢玉), 왕후이란(王惠蘭), 웨진란(岳金蘭), 푸위룽(伏玉榮) 사건에 대해 개정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법을 왜곡해 원심을 유지했다.

박해 단위와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1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1/359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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