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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법원 형식적으로 진행, 상소 기간 불법으로 장쥔 감금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충칭보도) 파룬궁수련생 장쥔(張君)은 바난구(巴南區)법원에서 모함당했다. 2017년 12월 18일, 변호사는 충칭시(重慶市) 제5 중급인민법원에서 장쥔의 상소에 대해 원심을 유지한 판결서를 받았다. 이튿날, 장쥔을 면회하려 했으나 오히려 장쥔이 상소 기간인 2017년 11월 말에 이미 불법으로 충칭시 융촨(永川)감옥에 보내졌음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는 1심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법을 어기고 조작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랐다. 2017년 11월 중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장쥔을 면회한 적이 있다. 과거 법원에선 상소에 대해 개정을 할지 안 할지 등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여러 차례 소통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소기간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부서에서 오히려 장쥔을 불법으로 융촨 감옥에 보냈다.

본적이 쓰촨인 파룬궁수련생 장쥔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된 신수련생이며 충칭시에서 근무한다. 2016년 5월 24일, 장쥔은 충칭시 바난구 탸오스진(跳石鎮)에서 촌민에게 대법 진상을 알렸다가 탸오스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2016년 10월 26일, 바난구 법원에서 첫 번째로 장쥔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법정 심문을 진행할 때, 소위 증거 사진 일부만 증거로 내놓았다. 변호사는 법률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법원 측은 이 때문에 법정 심문을 중지했다.

2016년 12월 23일 오후, 바난구 법원에선 거듭 파룬궁수련생 장쥔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장쥔의 변호사는 그녀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의 유력한 질문과 변호에 직면한 검찰관은 “우리는 파룬궁이 ‘×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주해: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 또 어느 법률 법규에서도 파룬궁을 ‘×교’라고 말한 것을 찾지 못하는데, 바로 어느 법률 법규에서도 파룬궁을 ‘×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검찰관의 이 단락 말은 그날의 법정 심문 기록에 똑똑히 기록돼 있다. 게다가 검찰관은 법정 심문 기록에 서명해 확인시켜 주었으나 법정에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2017년 8월 22일, 바난구 법원에선 불법으로 장쥔에게 유기형 5년을 언도했다. 장쥔은 상소를 제기했다.

2017년 12월 18일, 장쥔의 변호사는 충칭시 제5 중급인민법원에서 장쥔의 상소에 대해 원심을 유지한 선고서를 받았다. 12월 19일, 변호사는 장쥔을 면회하러 바난구 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에선 2017년 11월 말 1심 선고 후 상소 기간에 이미 충칭시 융촨감옥으로 보내졌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는 1심 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법을 어기고 조작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랐다. 선고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는데 장쥔은 융촨 감옥으로 보내졌다.

현재 장쥔은 변호사도 면회할 수 없고, 장쥔을 면회하러 간 가족도 없다.

원문발표: 2018년 1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0/3594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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