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무거운 쇠고랑에 채워져 마비된 윈난성 리하이옌, 불법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2017년 여름, 리하이옌(李海豔)과 딸 등 4명은 쿤밍(昆明)에서 퉁하이현(通海縣)으로 돌아가 친척과 친구를 방문했다가 현 슈산(秀山) 둥완(東苑) 주택 단지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리하이옌이 주택 단지 내 주민에게 파룬궁 서적과 시디를 전달해 주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리하이옌은 뒤이어 위시시(玉溪市) 훙타구(紅塔區) 구치소로 보내져 감금됐다. 보름 후 퉁하이현 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했다.

2017년 11월 6일, 퉁하이현 법원에서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리하이옌에게 1년의 유기징역을 언도했다. 리하이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리하이옌(여, 60세)은 2년 전부터 파룬궁을 접하고 수련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녀는 관절염, 부인병, 간질환, 빈혈이 있었고, 바람이 일기만 하면 눈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다. 또 육체노동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 장기간 각 큰 병원을 두루 돌아다녔으나 치료하지 못했다. 파룬궁을 접해 수련한 후, 그녀는 매우 빨리 건강을 회복했다. 전신의 질병은 모두 없어져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체노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치소에 갇힌 후, 장기간 강제로 족쇄와 수갑에 채워지고 속박 체벌을 당해 또 걷는 능력을 상실하고 두 다리로 서있을 수도 없었다. 변호사와 면회할 때 그녀는 땅을 겨우 기어 감방을 떠났다.

11월 3일, 법원에서 개정할 때, 리하이옌은 법정 경찰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들어왔다. 전체 개정 과정에 리하이옌은 지치고 허약해 기운이 없었다. 그러나 명석한 의지로 확고하게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리하이옌은 줄곧 변호사가 그녀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하기를 바랐다.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처음에는 면회조차 금지당하고 가로막혔다. 그 후, 리하이옌이 감옥에서의 학대로 부상을 입어 서서 걸을 수 없게 되었는데, 구치소, 공안국 등 부서에서 이 일이 변호사에게 발각되고 가족에게 폭로될까 두려워 갖은 방법으로 변호사의 면회를 있는 힘을 다해 가로막았음을 변호사가 알아냈다. 변호사는 이치에 근거해 온힘을 다해 변론한 동시에 구치소의 위법 행위를 고소했다. 여러 차례의 노력을 거쳐서야 리하이옌을 면회할 수 있었다.

리하이옌은 “구치소안에서 감옥 규정을 외우는 것을 거부하고, 심문 기록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거운 형구를 쓰고 족쇄를 찼다. 한 달 넘게 연속 족쇄와 수갑을 차는 징벌을 받아 결국 하체가 마비돼 서 있을 수 없고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리하이옌은 경찰과 사건 처리 기관에 선행을 권고하며 그녀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기간에 줄곧 80여 세인 연로한 어머니가 걱정되어 석방이나 보석으로 풀어주어 노모를 보살펴 드리게 해달라고 했으나 줄곧 비준을 받지 못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리하이옌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게다가 경찰이 폭행으로 리하이옌의 두 다리에 부상을 입혀 걷는 능력을 상실케 한 위법행위를 고소했고, 즉시 리하이옌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리하이옌은 조직을 발동하거나 어떠한 조직에 참가한 사실과 행위가 없고, 또 법률의 실시를 파괴해 사회와 타인에 위해를 입힐 어떠한 마음도 없었다. 게다가 주택 단지 주민에게 선사한 시디, 서적 등은 모두 우주 천체 만물의 운행 규칙 및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을 알리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정기(正氣)를 수립하는 행위 규범을 알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정 절차가 불공정하며, 리하이옌을 고발하고 신고한 증인 중 법에 의거해 법정으로 와서 법정 심문 대질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강조했다. “신앙자유는 국가 헌법에서 확인한 국민의 권리다. 국민이 각종 형식으로 종교 실현에 참가하고, 종교활동에 종사함은 종교신앙자유의 보장이다. 파룬궁은 일종의 종교신앙이다. 우리나라, 홍콩과 대만 지역 내를 포함해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개인의 사상 인식에 기초해 직접 체험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해 자신이 수련을 한 이것은 리하이옌의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므로 리하이옌은 무죄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7/357997.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