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성(吉林省) 눙안현(農安縣) 72세 파룬궁수련생 훠룬즈(霍潤芝, 여)는 2016년 3월에 불법 납치돼 3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8월 16일에 감옥 병원에서 구급차로 집으로 돌려보내졌을 때, 이미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몸 곳곳에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매일 정신없이 잠을 자는 외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결국, 2017년 11월 14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훠룬즈는 지린성 눙안현 황룽(黃龍) 지역 사회 3 위원회 16조에서 거주했다. 1999년 3월에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어 줄곧 건강했다.
2016년 3월, 훠룬즈는 밖에서 파룬따파 진상 자료를 붙이다가 눙안진 황룽 파출소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녀는 대법수련을 견지해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 형 불법 선고를 받고 차례로 창춘시(長春市) 제4 구치소와 지린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불법 감금당한 기간, 훠룬즈는 심신에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해, 몸 곳곳에 부상을 입었고, 구타당해 치아가 전부 흔들렸다. 그리고 심각한 고혈압 증상, 직장 종양이 나타났고, 몸 곳곳에 상처 자국이 있었으며, 피골이 맞닿을 정도로 수척해지고 생명이 위급해졌다. (사진 참조)
가족은 2017년 4월 말에야 훠룬즈가 감옥에서 박해로 직장암에 걸렸으나 감옥측이 석방하려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얻었다. 그리고 치료가 지체된 상황에서 그녀를 외진 받으려 보냈는데, 당시 가족도 어떠한 소식을 얻지 못했다.
2017년 5월, 훠룬즈의 아들이 지린 여자감옥에 면회하러 갔을 때, 감옥병원에서는 훠룬즈가 감옥에서 사망해 책임을 감당할까 두려워 아이에게 병보석 수속을 밟게 했다. 훠룬즈가 대법을 수련함을 포기하지 않고 5서(五書)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은 5서를 다 써놓고, 병이 위급한 훠룬즈의 손을 잡아 강제로 서명시켰다.
2017년 8월 16일, 훠룬즈가 감옥 병원의 구급차로 집으로 돌려보내졌을 때는 이미 정신이 흐리멍덩해 예전의 기억이 전부 없었다. 그리고 매일 정신없이 잠을 자는 외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2017년 11월 14일 저녁 6시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훠룬즈는 여러 차례 불법 감금을 당했고, 1년 3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며, 학대와 유랑생활을 겪어 예전에 한동안은 집이 있어도 돌아올 수 없었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6/3579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