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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린칭시 캉쭝펑, 워이펑친 부부가 불법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린칭시(臨清市) 파룬궁수련생 캉쭝펑(康宗峰), 워이펑친(位鳳芹) 부부는 최근에 각각 2년과 11개월 형의 불법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더저우(德州)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올해 2월 18일 오전, 캉쭝펑은 더저우 샤진(夏津) 바이마후(白馬湖)에서 파룬궁 진상전시판을 붙이다가 신고를 당해 샤진공안국 국가보안대대로 납치되었다.

그의 아내 워이펑친은 2월 20일 오전에 샤진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그날 오후 샤진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산둥 린칭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과공모해집으로 돌아온 워이펑친을 납치했다.

가족이 선임한 두 변호사가 변호하는 가운데샤진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두 부부를 모함한 자료를 샤진검찰원에 제출했으나 반송되었다.

그러나 샤진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여전히 석방하지 않았고 두 부부를 모함하는 자료를 샤진검찰원 소송과에 제출했고, 7월 4일에 법원에 전달되었다.

8월 11일, 캉쭝펑, 워이펑친은 불법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두 변호사는 파룬궁을 연마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변호했다,

법원 측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부부를 다시 더저우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11월 22일, 캉쭝펑은 2년 형의 불법선고와 함께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했고, 워이펑친은 11개월 형과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현재 두 사람은 더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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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7년 12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5/3578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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