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둥 보도) 최근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법률과 사실을 무시하고 스베이(市北) 법원이 불법적으로 진융신(金永新), 볜리쉰(卞麗訓) 부부에 대해 내린 억울한 8년형 원심을 유지함과 동시에 3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는 소식을 가족들은 들었다.
진융신(60세), 볜리쉰(58세) 부부는 장애아를 인재로 만들어 칭찬을 받았다. 칭다오TV 방송국에서는 예전에 기자가 진융신과 볜리쉰 부부를 특별 인터뷰한 일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적잖은 칭다오 주민을 감동시켰다. 두 부부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자각적으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고 일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좋은 모범 국민이다.
하지만 칭다오시 국가보안은 인력과 물자를 낭비하며 2015년부터 비밀리에 진융신, 볜리쉰 부부를 불법 감시하고 도청을 진행했다. 2016년 2월 26일, 칭다오시 국가보안은 그들에 대한 박해를 도모한 이른바 ‘단서’를 칭다오시 스베이 분국에 넘겼다. 스베이 분국에서는 진융신의 모친 집 입구 맞은편에 비밀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고 아울러 진융신의 전화를 도청했다.
2016년 12월 2일 오전, 부부는 칭다오시 공안에 의해 불법 납치됐다. 그날 공안 경찰은 갑자기 진융신 모친의 집에 들이닥쳤다. 볜리쉰은 그의 시어머니 집에서 납치됐고, 진융신은 거주지 관할구역 파출소로 가서 그의 아내 상황을 문의하다가 납치됐다.
진융신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이 사건의 접수 절차가 심각하게 법을 어겼다. 사건 신고 기록에서는 ‘2016년 2월 26일, 칭다오시 국가보안 안전국에서 넘겨준, 2015년 이래 진, 볜 등은 파룬궁 선전품 제작소를 설립하고 파룬궁을 선전하는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단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칭다오 국가안전국은 기관 명목으로 사건을 넘겨주었는가 아니면 그 중의 모 구체적인 업무자 개인 명의로 단서를 제공했는가? 만약 기관 명의라면 서류 내에는 사건을 건네준 서면 문서가 없고, 국가안전국에서 얻은 사건 단서, 입건 및 조사한 어떠한 서면 자료가 없다. 사건을 받은 등기표 위의 이송 기관, 이송 인원이 모두 공백이다. 게다가 변호인은 이것도 국가안전국의 업무 직권범위를 초과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개인 명의로 단서를 제공했으면, 사건을 받은 등기표의 사건 신고인의 항목이 왜 공백이고 사건 출처도 왜 없는가. 때문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조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할 때 절차상에서 심각하게 법을 어겼다고 생각한다.”
칭다오시 국가안전국은 법을 어기며 합법적인 국민의 정상적인 활동을 감시했기에, 스베이구 공안분국에 사건을 넘겨줄 때 이송기관을 감히 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송인도 쓰지 못했다. 칭다오시 스베이구 공안분국에서는 2017년 4월 중순에 진융신, 볜리쉰을 칭다오시 스베이구 검찰원에 모함했는데, 검찰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베이 분국으로 반송했다. 6월 9일, 스베이 분국에서는 두 번째로 진융신, 볜리쉰 부부를 스베이구 검찰원에 모함했다. 스베이구 검찰원에서는 2017년 6월 9일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칭다오시 스베이 법원에 기소했다.
7월 18일, 칭다오시 스베이구 법원에서는 칭다오 지모(即墨) 푸둥(普東) 구치소에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신앙을 합법적이며 진융신, 볜리쉰에 대한 고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칭다오시 스베이구 공안분국 경찰은 수사증이 없이 법을 어겨 수사와 납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 중, 경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줄곧 기록기를 들고 영상을 찍었다. 변호사가 몇 차례나 주심 판사에게 항의를 제기하자 판사는 “내가 그에게 녹화를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뜻밖에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함부로 녹화 영상을 찍도록 법정이 허락해 몹시 이상해했다.
9월 1일, 칭다오시 스베이구 법원은 법을 왜곡해 파룬궁수련생 진융신, 볜리쉰 부부에 대해 각각 억울한 8년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각각 3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공개 절차가 없었던 이유로 가족은 변호사에게서 스베이 법원에서 이미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 스베이구 법원으로 가서 문의했다. 쑹정펑(宋正峰) 판사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결과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가족에게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회피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부쳐주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외지에서 재판을 진행해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은 열흘 동안의 항소 기한이 지날까 봐 걱정돼 어쩔 수 없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볜리쉰을 면회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결과를 알게 됐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반드시 공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예외가 없다. 스베이구 법원에서는 몰래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문의하러 갔을 때에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판사 쑹정펑마저 법을 왜곡해 재판을 진행했기에 마음이 켕겨 가족을 대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파룬따파는 좋다’는 진상을 알리고,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사실을 폭로하는 법률 범위 내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칭다오 경찰에게 납치, 불법 감금됐고 심지어 8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정치운동은 모든 옳고 그름과 선악을 전도했는데, 중국의 법치로 하여금 점점 부패하게 했고, 또 중국 사회의 도덕성을 점차 상실하게 해 중국 사회에 메울 수 없는 재난을 가져왔다. 이는 오늘날 중국의 ‘가짜, 악, 투쟁(假惡鬪)’이 곳곳에 확산되고, 도덕성이 상실되며, 탐오 부패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다. 생각해보라, 좋은 사람이 됨을 허락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박해를 당하는 사회가 두렵지 않은가? 당신도 당신의 아이가 그런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가?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22/3581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