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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 기소철회를 동의한 법원, 파룬궁 수련인 2명 집으로 돌려보내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에서 보도) 2017년 12월 13일 랴오닝 단둥시 쩐싱법원은 단둥 쩐싱검찰원이 법률과 법해석에서 변화가 발생한 이유로 왕위와 양아이핑 기소철회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파룬궁 수련인 왕위와 양아이핑이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왕위 소재지 린장파출소는 왕위 가족에게서 무리하게 1천위안(한화 약 16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양아이핑 가족은 검찰원이 기소철회를 했으므로 마땅히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하며 경찰은 마땅히 사과해야 하고 무고하게 16개월 이상 감금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한 고통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에 대해 거절했다. 단둥 마오쿠이산 파출소는 무조건적으로 양아이핑을 돌려보냈다.

2016년 8월 28일 일요일 오후 왕위, 양아이핑은 단둥 쥐화산에서 핸드폰으로 진상메시지를 발송하다가 단둥 국보지대(国保支队) 두궈쥔에게 붙잡혔고 그날 밤 쩐싱공안분국은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했으며 이들을 단둥 진구구치소에 감금했다.

왕위와 양아이핑이 무고하게 붙잡힌 후 두 가족은 걱정과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왕위는 붙잡힌 후 건강상태가 악화됐고 수련인 가족 2명은 끊임없이 공안국, 검찰원, 법원에 편지와 전화를 하고 그들을 찾아가 면담했다. 법률과 신앙, 도덕적 측면에서 자세하게 진상을 알리고 선과 악에 응보가 있는 것은 천리이며 공안국, 검찰원, 법원 직원들이 진상에 밝아져서 파룬궁 수련자에게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랐다.

공안은 위협을 했고 검찰원과 법원은 서로 떠밀었으며 사건담당자는 양아이핑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 “왕위 가족이 왕위를 대신해 죄를 인정하는 글을 써서 집으로 돌아갔으니 당신들도 쓰세요.” 목적은 속임수를 써서 가족이 인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려 했다. 하는 수 없이 왕위가족은 법에 근거하여 단둥 쩐싱검찰원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바로 안건에 연루된 공안과 검찰원이 직권남용과 법률을 이용해 사사로이 이익을 챙기는 혐의죄에 대해 고소했다.

수련인 가족 2명은 파룬궁 수련인의 진선인 수련은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고 공안국, 검찰원, 법원도 법률을 위반한 범죄사실 증거를 제출해 유죄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삿된 것은 바른 것을 이길 수 없으며 왕위와 양아이핑이 반드시 누명을 벗고 석방될 것을 믿었다.

양아이핑 가족은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리징린 변호사가 단둥 쩐싱 검찰원에 제출한 불기소 의견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법률에서 법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죄로 여길 수 없다. 양아이핑은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이며 또 자신의 신념을 전파했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자유 혹은 통신자유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률을 어겼다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범죄가 구성될 수 없다.”

2017년 1월 19일 단둥 쩐싱 검찰원은 왕위와 양아이핑을 무고하게 모함하여 단둥 쩐싱 법원에 기소했다. 그 기간 국내외 정의로운 인사는 끊임없이 전화와 편지로 사건에 연루된 공안국, 검찰원, 법원 직원에게 2명의 파룬궁 수련인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쩐싱법원은 각 곳의 정의로운 호소와 국가사법의 새로운 정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의 추세를 인지해서인지 혹은 인성과 양지가 자극을 받아서인지 가족에게 법정심사를 진행한다고 통지했으나 나중에 취소했고, 2번째로 개정한다고 했으나 나중에 또 취소했으며 2번이나 사건기록을 검찰원에 돌려보냈다.

2017년 12월 13일 단둥 쩐싱법원은 아래와 같이 심의결정을 내렸다. 단둥 쩐싱검찰원이 법률과 법해석에서 변화가 발생한 이유로 왕위와 양아이핑에 대한 기소철회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파룬궁 수련생 왕위와 양아이핑은 석방됐다.

사실상 파룬따파 수련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에 유익하며 국민의 도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합법적이며 마땅히 표창해야 한다. 파룬궁 수련인은 붙잡혀가지 말아야 하며 기소, 판결을 당하지 말아야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인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일은 피해자를 위한 정도구현이며 또한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는 모든 중국인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권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공 장쩌민 집단이 발동하고 이끌어온 이번의 집단학살적인 박해는 억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거대한 고난을 주었다. 동시에 무고하게 좋은 사람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중국의 법제체계가 더욱 암흑으로 변하게 했으며 또 중국 사회 도덕이 갈수록 타락되게 했다. 사실 모든 중국인이 이번 박해의 피해자이며 관련부서와 관련자는 선(善)을 선택하고 공정하게 집법하며 더는 계속하여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질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중국 국민은 중국의 법제체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공안경찰, 검찰관, 법관 등 집법인이 모두 선, 공정, 정의를 유지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중공 장쩌민 집단의 조종에서 헤어 나오고 사악의 지시를 저지하며 자신이 주인이기를 바라며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직원이 마땅히 있어야 할 존엄을 되찾으며 자손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생활환경을 남겨주기를 바란다. 생각해보자,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박해를 당하고 진실한 말을 해도 박해를 당하는 사회가 두렵지 않는가?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그런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원문발표: 2017년 1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www.minghui.org/mh/articles/2017/12/20/358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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