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7년 12월 1일 오전, 다칭(大慶) 안캉(泰康)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스징(石晶), 사오잉(邵影)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모두 징역5년형 불법 선고를 받았다.
타이캉(泰康)법원에서는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9시에 법정에 도착하라고 통지했다. 변호사가 당사자의 가족을 데리고 9시가 되지 않아 법원으로 갔으나, 문을 지키던 경찰은 변호사에게 가족 중 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가 가족 둘을 데리고 법정에 도착했을 때, 법정 안 좌석은 이미 신분이 불분명한 젊은 남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겨우 맨 마지막 줄에 두 개의 빈 좌석만 있었다.
가족이 맨 마지막 줄로 걸어가는데, 다른 한 경찰이 “빈자리 몇 개를 가족에게 양보해 몇 사람이 더 들어가게 하세요.”라고 외쳤다. 그러자 맨 앞줄에 몇 명이 나오더니 뒷줄에 있던 당사자의 가족에게 앞좌석을 내어 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찰(가족을 뒷좌석에 앉게 한 경찰)이 가족을 뒷좌석으로 도로 쫓아버렸다.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이어서 즈징, 사오잉이 법정에 끌려 나왔다. 사오징은 배를 가리고 허리를 굽힌 채 경찰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다. 몸이 매우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사자 가족이 뒷줄에 앉아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전체 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녹화 영상을 찍는 사람이 끊임없이 촬영을 했다. 다칭 타이캉현 법원에서는 법을 왜곡해 선고를 내렸다. 스징, 사오징은 모두 징역5년형 불법 선고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선고에 불복해 법정에서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재판은 다칭 지역, 더 나아가서는 전 성에서 첫 번째 열린 공개 재판이다. 과거에는 선고서를 직접 당사자에게 주고 변호사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당사자를 40킬로미터 밖에 있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끌고 와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정 내의 사람은 모두 당사자의 친척이 아니라 그들이 사전에 섭외한 사람들이었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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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3/3574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