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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창저우시 니유아이, 4년 형 불법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장쑤 보도) 장쑤성(江蘇省) 창저우시(常州市) 파룬궁수련생 니유아이(倪友愛)가 불법 감금당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다. 2017년 11월 21일에 톈닝구(天寧區) 법원에서 불법 개정을 받았는데, 4년 형 불법 선고를 받았다.

니유아이는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제작하다 창저우시 국가보안에 장기간 미행당했다, 결국 2016년 12월 17일에 세 들어 사는 집에 불법 침입한 난다가(南大街)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 가택 수색, 강탈을 당했다. 당시 가족은 어떠한 법률 수속도 받지 않았다. 니유아이는 창저우시 시린(西林)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08년 8월, 니유아이는 이모 위안화친(袁華琴)을 면회하러 세뇌반에 갔다가 창저우 ‘610’에게 현장에서 억류당하고 창저우 시린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그 후 또 3년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파룬궁수련생 위안화친은 여러 차례 창저우 ‘610’에게 감금, 세뇌를 당했다. 2001년에 3년 형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2009년 4월에 3년 6개월 형 불법 선고를 당했다.

2011년 9월 28일, 니유아이는 거듭 납치를 당했는데, 불법 형기 3년을 회복했다.

소식에 따르면, 2014년 7월 24일, 니유아이는 집안에서 창저우시 ‘610’, 창저우시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었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5/3574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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