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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10년의 옥살이 의사가 또 9년 형, 아내도 4년 형을 선고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2017년 11월 10일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青島市) 청양구(城陽區)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사오청뤄(邵承洛), 가오원수(高文淑) 부부가 억울하게 9년, 4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이들 부부는 즉각 칭다오시(青島市)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좋은 의사 사오청뤄의 파룬궁수련 전·후 변화

邵承洛
사오청뤄
(邵承洛)

사오청뤄는 올해 63세로 칭다오시 청양구 류팅자오촌(流亭趙村)에서 20여 년간 한의사로 의술을 펼쳐, 좋은 의사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는 한의사지만, 현대 중국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뇌혈관 이상, 심장병, 경추, 담낭 등의 고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 후, 매우 짧은 기간에 그런 고질병들이 전부 완쾌된 체험을 하게 됐다.

중국공산당이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지만, 사오청뤄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다가 중국공산당에게 여러 차례 불법으로 납치되어 감금당했는데, 3년의 노동교양처분으로 왕춘 노동교양소에 감금됐고, 법원의 7년형으로 산둥 감옥에 감금돼 100여 종의 온갖 고문학대를 받아, 손가락이 골절되고 왼쪽 엄지발가락은 짓이겨져 파손되는 등 큰 상처로 사경을 헤매다가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가 만기 출소할 때는 전신이 온전치 못한 불구의 몸이었고, 체중도 45kg에 불과해 혼자서는 걷지도 못했다. 그는 2013년 5월 11일 불구의 몸인 채로 감옥 삼륜차에 실려 나와 감옥 밖 땅바닥에 던져졌다.

고문학대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던 상태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후, 파룬궁 연공으로 건강을 회복했으며, 다시 새롭게 진료소를 개설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었다. 그는 진료를 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에게 중국공산당에 속지 말라며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다시 납치되었고, 납치 만행을 만류하던 조카딸은 구류당했다.

2017년 5월 2일 오후, 사오청뤄와 아내 가오원수는 샤좡진(夏莊鎮)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치안원에 의해 신고를 당해 샤좡 파출소로 납치됐고, 동시에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시, 구, 진의 관계자들 50여 명이 동원돼 사오청뤄의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무슨 증거라는 걸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2만 위안(약 32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해갔다. 불법적인 가택수색 소식을 듣게 된 조카딸이 달려와 불법적인 가택수색에 항의하자, 그녀를 난폭하게 제압해 강제로 차에 실어 유치장에 10일간 감금했다.

사오청뤄는 5월 3일 청양구 구치소로 끌려가 감금된 후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고, 구치소 측은 약명미상의 액체를 주입했는데, 그 후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아내 가오원수도 같은 날 지모(即墨) 푸둥(普東) 제2구치소로 끌려가 5월 8일 종일 심문받고 감금됐다. 소식에 따르면 사오청뤄의 집은 이미 4차례 걸쳐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5월 4일에도 20여 명이 몰려와 대대적인 제3차 가택수색을 진행했으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사오청뤄 부부 무고판결당하다

사오청뤄 부부는 청양구 검찰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8월 31일 기소되어, 9월 13일 청양 구치소에 설치된 법정에서 사오청뤄와 그의 아내 가오원수에 대한 재판이 개정되어 첫 인정심문의 재판이 진행됐으나, 변호사가 쒀제(索傑) 판사에게 이유 없이 중단된 재판을 빨리 재개하도록 요구했으나, 판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판 재개를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고발에 의한 사건이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인데, 법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재판에 회부한 것은 스스로 법원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청양 법원이 법을 왜곡해 좋은 사람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법원은 11월 10일, 사오청뤄는 9년형을, 아내 가오원수는 4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는 즉각 상소를 제기했다. 칭다오시 청양구 법원이, 사오청뤄 부부에게 판결한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불법적인 재판인 것이다. 청양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오직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그 방식대로 법률을 무시한 사악한 수단이다. 공검법이 서로 결탁해서 악의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악행을 저질러 악업의 근원을 만든 것이다.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사오청뤄 부부의 상소 사건을 수리해 현 정권이 주장한 법치에 의한 정당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장쩌민 집단의 공검법에 의해 저질러진 악행을 바로잡기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룬궁수련생에게 믿음의 자유를 부여해주고, 중국사회의 법제와 문명을 구현하여 국태민안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박해관련자와 기관원의 인적사항은 원문참조 바람)

원문발표: 2017년 11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27/357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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