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2017년 5월 18일, 산둥성(山東省) 라이양시(萊陽市) 쉐팡진(穴坊鎮) 야얼거우촌(鴨兒溝村) 파룬궁수련생 청쥔창(程俊強)은 산둥 지난(濟南)감옥에 갇혔다. 가족은 10월에 청쥔창을 면회하러 지난 감옥에 갔다가 그가 1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당하고, 또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2016년 11월 4일, 청쥔창은 집안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라이양시 국가보안대대의 마수광(馬曙光) 등 사복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해 라이양 구치소에 갇혔다. 그러나 가족은 청쥔창이 감금당한 어떠한 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청쥔창은 라이양시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당한 후, 라이양 구치소에 50여 일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그후 가족은 검찰원으로 가서 문의를 거쳐서야 청쥔창이 이미 불법 체포령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대략 12월 11일). 그러나 가족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가족은 청쥔창이 이미 2017년 5월에 비밀리에 불법 판결을 받았음을 알아냈다. 어느 날에 판결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도 모른다. 가족도 법원의 판결서를 받지 못했다.
이상의 이른바 ‘법을 집행하는(執法)’ 과정을 보았을 때, 누가 이것을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완전히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18년 동안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평소의 상태다. 이른바 공개 법정 심문이든지 아니면 비밀 판결이든지를 막론하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서 말하면 모두 위법이다. 다만 비밀 판결은 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사악의 본질을 더 드러냈을 뿐이다.
중공 장쩌민 집단이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무고한 판결을 내림은, 바로 그들이 은밀히 조작함이 불법임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도 파룬궁수련생이 밍후이왕에서 전 세계에 그들의 사악함을 폭로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늘 요행스러운 심리가 있거나, 어쩌면 마약 복용자가 인이 박힌 것처럼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이런 행위는 정상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1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2/3562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