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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몐주시 커우쥐안, 천상핑이 3년 형 억울한 판결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성 더양(德陽)시 몐주(綿竹) 파룬궁수련생 천상핑(陳尚萍)과 커우쥐안(寇娟)은 더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지 근 1년이 된다. 2017년 10월 31일에 모두 몐주시 법원에 의해 3년 형 불법 판결, 1만 위안(한화 약 168만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커우쥐안은 불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6년 11월 15일 추운 어느 날 오후, 많은 경찰이 파룬궁수련생 천상핑의 집을 포위했다. 당시 파룬궁수련생 커우쥐안도 천상핑의 집에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중에 포위됐다. 저녁에 경찰은 문을 부수기 시작했는데 이튿날 오전 5시 쯤 이르러서 문을 부수어 열고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천상핑과 커우쥔을 납치했다. 소식에 따르면 납치를 실시한 사람은 스팡(什邡)과 몐주의 경찰이라고 한다.

천상핑과 커우쥐안 두 사람은 더양 둥산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가 그 후 몐주시 검찰원의 모함을 받았다.

2017년 9월 1일, 몐주 법원에서는 커우쥐안과 천상핑에 대해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커우쥐안의 변호사는 법률, 법규에 의거해 검찰관이 지적한 이른바 범죄 사실을 한 조목 한 조목씩 뒤엎었다. 변호사의 정의로운 변호는 검찰관과 증인(국가보안대대 경찰)으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했다. 커우쥐안은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며 믿음은 무죄라는 자기변호를 했다.

몐주 사법 계통 직원은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감히 정시하지 못했고 감히 공정함을 받들고 법을 집행하지 못했다. 2017년 10월 31일에 거듭 재판을 진행해 법을 어기고 커우쥐안과 천상핑에 대해 각각 3년 형 억울한 판결을 내렸고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하였다.

원문발표: 2017년 11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8/3564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