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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판즈화시 지샹타오, 3년 6개월 불법 징역형 판결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판즈화(攀枝花)시 파룬궁수련생 지샹타오(吉祥壽, 여)는 납치, 가택 수색, 불법 감금을 당한 지 1년 5개월이 넘는다. 2017년 9월 30일에 3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판즈화시 둥구(東區)법원은 가족에게 판결서를 주지 않았다.

지샹타오는 2016년 6월 24일 오전에 판즈화시 빙차오강(炳草崗) 빈장(濱江)대로에서 진상을 알렸는데 사복 경찰에 의해 판즈화 다두커우(大渡口) 파출소로 납치됐다. 그날 저녁 10시 경, 대략 10여 명의 사복 경찰이 지샹타오의 집으로 가서 노트북 컴퓨터 한 대, 얼빈타이(二滨台) 프린터, 3~4개의 전시판, 수괘(樹掛),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과 사부님 법상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으며 담배꽁초를 집안 바닥에 던졌다.

지샹타오가 불법감금 당한 지 1개월 후, 둥구 검찰원은 그녀의 남편에게 체포증 한 장을 주었다. 체포증 위에는 업무 담당자의 서명이 없었고 경찰이 날조한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라고 쓰여 있었고 서명이 있었다. 가족에게 서명을 시키지는 않았다. 둥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는 지샹타오의 자료로 모함했는데 둥구 검찰원에 의해 두 차례나 반송됐다.(2016년 10월 21일이 한 차례이고, 2017년 1월 4일에 한 차례임) 둥구 국가보안은 지샹타오를 기소하려는 목적으로 끊임없이 위선적이고 유인하고 속이는 방식을 이용해 모함하고 수집한 자료를 둥구 법원에 제출했다.

2017년 9월 11일, 판즈화시 둥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지샹타오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둥구 법원 청장은 쉬쿤린(徐坤林)이고, 재판원은 왕쥐안(王娟, 여), 서기원은 ××이다. 둥구 검찰원 검찰관은 장츠(張弛)이고, 장츠의 옆에는 여성 기록원이 앉아 있었다. 베이징 변호사 량(梁) 변호사와 궈(郭) 변호사가 법정에 도착해 파룬궁수련생 지샹타오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해 법률에 의거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를 바랐다. 검찰관 장츠가 제기한 자료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두 명의 변호사는 법률에 의거해 심도 있는 변호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 중에 어떠한 사람도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샹타오가 파룬궁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것은 언론 자유와 종교 신앙자유의 구체적인 체현이다. 지샹타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사회에 위해가 없으며 법률 실시를 파괴한 의도와 행위가 없고 더구나 사회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결과가 없다.”

변호사는 이어서 지적했다. “검찰은 지샹타오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고발했으나 오히려 그녀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른바 사교조직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조직했고 구조는 어떠한지, 지샹타오는 조직 중에서 어느 직위에 있으며 어떠한 책임을 감당했는지, 그녀는 어떠한 수단을 취해 어느 부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지적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지샹타오는 선의로 남을 돕고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했다. 그녀는 사회에 위해가 없고,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주관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회를 위해하고 법률 파괴를 실시한 행위가 없다. 단지 그녀는 1999년 이후 중국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 행위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 기타 국가에서 파룬궁은 오히려 모두 합법적이다. 그녀는 자신이 안심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데 어떻게 법률이 탄압하는 대상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통치자의 통치 이념과 일 처리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 자신의 신념을 체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항쟁은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비폭력적이었다. 그녀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징벌은 마땅히 법률의 구조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률에는 그 자신의 가치 추구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언론, 집회, 결사, 행진, 시위, 종교 신앙이든지 아니면 공포에서 벗어나는 자유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기본적인 인권이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곳에서는 나는 2005년에 공안부에서 통지 형식으로 발급한 14종류의 사교 중에는 파룬궁이 없음을 지적하고 싶지 않고, 또 중국에서 여태껏 어떠한 법률 법규에서도 명확하게 파룬궁이 사교임을 설명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법률이거나 어떠한 속세 기구에서는 모두 사람의 사상과 영혼 측면에 대해 함부로 판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법률과 기타 속세의 외부 기구에서 사상 신앙 방면의 일에 대해 바른 것과 사악한 것으로 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평가로서 국민의 수련 자유, 신앙 자유를 제한하거나 교란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정교(政教) 분리는 인류 역사에서 피와 불의 대가를 지불해 얻어낸 경험이다. 이에 대해 서양 역사에서 몇 백 년 동안 박해를 당한 기독교에서 총결해 낸 교훈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속하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또 지적했다. “현 법률과 사법 해석은 사교의 규정과 징벌은 헌법이 언론 자유와 신앙 자유에 대해 보장함을 위배했으므로 지샹타오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35조와 제36조에서는 명확하게 국민은 언론 자유와 종교 신앙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형법에서,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죄를 저지른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두 가지 사법 해석 중에 확대적으로 ‘헌법’ 제300조의 규정을 해석했다. 이 규정 하의 각항 죄명의 명확화, 구체화되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을 만들었다.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이 같은 형사 죄명은 중국 이 몇 십 년 동안 사법 실천 중에서 줄곧 뚜렷하지 않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했는바 본래 법률적인 효력을 구비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근본적인 대법이므로 어떠한 법률,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마저 헌법과 서로 저촉해서는 안 된다. 형법 300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죄를 저지른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두 가지 사법 해석에서 모두 ‘사교 조직’이란 비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 국민의 종교 신앙 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평가를 했는데 법률 조정 범위를 초월했다. 형법의 관련 규정과 상응하는 사법 해석은 뚜렷하게 헌법이 언론 자유와 종교 신앙자유에 관한 정신을 위배했으므로 본 사건의 양형 정죄하는 법적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형법의 ‘형법은 법으로 정함’은 인도주의 정신의 체현이다. 법률이 일단 정치에 납치되면 납치된 법률이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과 더불어 정치 도구가 되며 자신의 독립성을 잃는다. 책에 쓰인 대로 법률 조목을 적용해 법률의 정신과 가치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러한 업무는 컴퓨터와 로봇이 사람에 비해 더 잘할 것이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변호인은 지샹타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법에 의거해 무죄 판결을 내려주기를 희망한 것이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31/3561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