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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시 팡훙, 왕후이가 불법 판결당해 이미 상소를 제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 보도) 2017년 9월 29일,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市) 파룬궁수련생 팡훙(方紅), 왕후이(王輝)는 창춘 자동차 산업개발구 법원에 의해 불법 개정을 받았다. 10분 내에 판사는 그들에 대해 불법 판결을 선고하고 법정 심문을 대강대강 끝마쳤다.

팡훙은 4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왕후이(왕샤오후이(王曉輝))는 1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지금 두 사람은 모두 상소를 제기했다.

2016년 10월 27일, 팡훙, 왕후이가 믿음을 견지해 파룬궁수련을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납치돼, 창춘 제4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는데 현재 1년이 된다.

2017년 8월 말, 팡훙, 왕후이는 창춘 자동차산업개발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검찰관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사는 대강대강 끝마치며 이후에 다시 심문하겠다고 말했다.

9월 29일, 창춘 자동차경제개발구 법원에서는 사당의 ‘19대(19차 전국대표대회) 전에 또 긴 연휴를 맞은 기간에 한 명의 판사, 두 명의 배심원이 10분 내에 심판을 진행했다. 팡훙은 4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고 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왕후이는 1년 몇 개월을 판결 당했고 5천 위안(약 85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모두 선고하고는 대강대강 끝마쳤고, 또 현장의 가족을 쫓아버렸다.

10분도 되지 않아 하나의 사건을 끝내는 이것은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가? 우선 이것은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판사임을 설명한다. 둘째는 법률을 아이들의 장난으로 여겨 형식만 차린 것이고, 셋째,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서로 내통해 당사자를 모함했으며, 넷째, 법률 위에 군림한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지령을 집행해 의도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것이다.

이러한 위법 범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26/355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