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 잉커우(營口)시 가이저우(蓋州) 파룬궁 수련생 다이루이롄(戴瑞蓮.여)은 안산(鞍山)시 리산구(立山區) 친정집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게 납치돼 1년6개월의 불법적인 유죄선고를 받고 현재 랴오닝 여자감옥에 감금되어 박해를 당하고 있다.
2016년 6월 28일 오전 5시 경, 다이루이롄은 남편과 함께 안산시 리산구 친정집에 모친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5, 6명의 경찰에게 부부가 함께 납치됐고, 동시에 가택수색을 당해 진상자료 등 다수의 금품을 강탈당했다. 경찰이 무자비하게 딸 부부를 납치하는 광경을 본 어머니는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다가 한동안 기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다.
납치되어 파출소로 끌려간 부부는 심문을 받게 됐으며 파룬궁 수련자가 아닌 남편에게는 대법 사부님을 욕하도록 강요했으나 남편은 비록 수련자는 아니더라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고 있었다. 그는 “나는 누구도 욕하지 않는다. 내가 파룬궁 수련은 하지 않지만 욕은 하지 않는다. 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한 후 인터넷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살펴본 후 서명을 받고 남편을 석방했다.
다이루이롄은 안산시 제1구치소에 감금됐는데 소식에 따르면 안산시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이미 오래 전부터 미행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성 전체 파룬궁수련생 납치작전으로 10명의 수련생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리산구 법원은 가족에게 재판 고지를 하지 않은 채 2016년 11월 29일 비밀리에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해 다이루이롄에게 1년6개월 형을 선고했고, 2017년 2월 28일부터 랴오닝 여자감옥 8감구 6소대에 감금해 박해를 가하고 있다.
‘헌법 제36조’는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인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인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인민을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했다. ‘헌법’ 제33조는 “국가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라고 규정했고, ‘헌법’ 제3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의 인신과 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적인 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인민의 인신과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함을 금지하며, 불법적으로 인민의 신체를 수색함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파룬궁수련생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도덕수준을 높이기에 노력해, 사람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선량하며 너그럽고 차분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파룬궁은 국가에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단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이것을 어찌 사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사악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가악투(假惡鬪)’가 바로 사악한 것이 아닌가? 그보다 명확한 것은 오늘날까지 중국공산당 정부의 중앙사무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14개 사교에 파룬궁은 없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에 “공무원이 뚜렷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집행명령을 잘못 집행했다면 마땅히 법에 의해 상응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은 반드시 법률과 그에 따른 행동에 책임져야 하며 법과 정의를 위반한 어떠한 명령에는 집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어긋났다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2016년 3월 1일 새로 수정한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법률집행(執法, 법집행)의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새 규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조성한 잘못된 사건의 과실 책임자의 직장, 직무, 직급 등이 변동되거나 또는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며 그 책임은 평생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각급 경찰에게 법에 부합되지 않는 상부나 상급의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18/3556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