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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핑구구 위푸란, 불법 징역 판결 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2017년 9월 30일, 베이징시 핑구구(平谷區) 파룬궁수련생 위푸란(于福蘭)은 1심에서 핑구구 법원에 의해 6개월 형 불법 판결을 선고받고 2천 위안의 벌금을 당했다.

증인은 속임수를 당한 위푸란의 남편과 핑구 난두(南獨) 러허진(樂河鎭) 펑타이촌(峰台村)의 치보(治保) 주임 왕웨이둥(王衛東)을 포함했다. 베이징시 퉁다(通達) 서우청(首誠) 사법 감정소에서 감정 의견을 써 주었는데 불법 수색해 간 개인 물품은 파룬궁과 관련된다고 인정했다. 핑구 분국 국가보안지대에서 의견을 써 주었는데 이 개인 물품들은 ×교 선전품이라고 인정했다.

검찰관은 랴오루(廖璐)이고 판사는 쑨궈리(孫國立)이며, 서기원은 야오린나(姚琳娜)이며 배심원은 탕순(唐順), 탄제핑(譚潔平)이었다.

2017년 9월 19일 오전 11시 30분, 핑구구 법원에서는 위푸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천 변호사를 제외한 외, 위푸란의 딸도 변호인으로서 그의 어머니를 위해 변호했다. 법정에서 검찰관 랴오루와 판사 쑨궈리는 침묵하고 있었다. 법정 심문은 1시간쯤 진행됐다.

2017년 5월 10일, 베이징 핑구구 난두(南獨) 러허진(樂河鎭) 펑타이촌 치안 담당 경찰 왕웨이둥(18701265798)과 난두 러허 파출소 구역 경찰 자오이둥(趙義東, 18811650057)은 지역 사회에서 검사 명목으로 위푸란의 집으로 갔다. 집안에 파룬궁 자료가 있음을 발견한 후 왕솨이(王帥), 쉬웨왕(徐月旺) 등 7, 8명 경찰과 사복 경찰을 불러와서 위푸란을 끌어간 동시에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그리고 또 그녀를 핑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올해 50세인 위푸란은 1997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수련 전에는 만성 기관지염, 과민성 기관지 천식 등 병을 앓았고, 감기가 심해진 후 폐기종에 걸렸다. 수련한 후 병고가 사라졌다.

2000년, 위푸란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 이유로 각각 7월과 9월에 두 차례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 그녀는 세뇌반으로 보내져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2006년 10월 27일, 위푸란은 핑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일주일 동안 갇힌 후 석방됐다.

2008년 8월 28일, 위푸란은 다싱(大興) 노동교양소에서 2년 동안 노동교양박해를 당했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18년이 넘는 박해 중에서 위푸란은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고 그녀의 가정에 매우 큰 고통을 조성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13/3554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