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왕수팡, 다롄 시강구 법원에 의해 몰래 7년 6개월 형 선고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최근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시강구(西崗區) 파룬궁수련생 왕수팡(王淑芳)은 다롄 시강구 법원에 의해 몰래 7년 6개월 형을 선고당했다.

2016년 10월 31일, 랴오닝성 다롄시 파룬궁수련생 왕수팡은 양고(최고법원,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음을 고소했다가 다롄시 시강분국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 다롄 야오자(連姚) 구치소에서 보름 동안 구류 당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2개월 후인 2017년 1월 16일, 63세인 왕수팡은 자기 집 문 앞에서 빨래를 널다가 또 불법 납치를 당해 다롄 야오자 구치소에 감금됐다.

근 8개월 넘게 감금한 후, 2017년 9월 20일에 가족은 재판을 진행한다는 갑작스러운 통지를 받았다. 법원은 당일 판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인 9월 27일, 가족은 또 다롄 다강구 법원으로 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가족은 아침 일찍 7시 30분에 법원으로 가서 기다렸다. 결과 줄곧 점심 12시까지 기다렸으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문의하자 이미 재판이 끝났다고 했다. 가족은 왜 우리가 보지 못했는지 말하자 사정을 아는 사람은 지하실에서 진행했다며 피고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원문발표: 2017년 9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9/30/3543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