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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쉐리, 모함당해 불법 개정 받아(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7년 9월 6일, 하얼빈시(哈爾濱市) 다오와이구(道外區)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쉐리(薛莉)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법정 심문 중 검찰관 천위(陳宇)와 법원에서는 쑹쉐메이(宋雪梅) 등 3명으로 조성된 합의청 구성원이 쉐리 본인의 변론권, 진술권을 제한했다. 게다가 변호사와 쉐리 본인이 파룬궁 세 글자를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파룬궁 등 어휘를 말하기만 하면 판사에게 중단당했다. 방청객은 모두 항의하며, 법정 심문은 뚜렷이 법을 위반하여 당사자 쉐리에 대해 강제로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인정했다.

法轮功学员薛莉
파룬궁수련생 쉐리
(薛莉)

쉐리는 올해 49세이다. 2017년 4월 18일 15시경, 쉐리는 다오와이구(道外區) 다팡리가(大方裏街) 하얼빈시 공업 고급직업전문학교 앞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다오와이 분국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꺼내 보이지 않은 상황 하에 그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인민폐 만여 위안(약 173만 원), 호신부와 휴대폰 등 물품을 수색해갔다. 물품은 인민폐를 포함하는데 여태껏 되돌려주지 않았다.

4월 18일, 쉐리는 다오와이 분국에 의해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근근이 8일 사이 즉 4월 27일에 다오와이이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5월 10일, 다오와이 분국에서는 다오와이구 검찰원에 이송해 심사하고 기소했다. 6월 9일, 다오와이구 검찰원에서는 다오와이구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현재 쉐리는 하얼빈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2017년 8월 15일, 변호사는 쉐리를 면회한 후, 다오와이구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신청했다. 업무 담당 판사 쑹쉐메이는 변호사가 서류 읽는 것을 저지하며, 본 사건은 내일, 즉 8월 16일에 개정을 진행하므로 서류 읽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16일 개정 전 일찍이 법원으로 가서 서류 읽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 행위는 범법 혐의를 받는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개정은 사흘 전에 그 본인에게 통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변호사가 개입해 서류를 읽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동시에 법률에서는 변호사가 서류를 읽고 준비하는 기한에 법원 측은 변호사에게 개정 통지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쉐리 본인이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일을 몰랐다. 그러나 업무 담당 판사가 변호사에 대해 아는 체를 하지 않아, 어찌할 방도가 없이 변호사는 감찰실에 신고하여 이 상황을 반영했다. 맨 마지막에 법정 심리를 취소한다고 알려주었다.

9월 6일, 다이와이구 법원에서는 본래 9시 반에 제4법정에서 법정 심문을 진행한다고 통지했는데, 변호사가 한나절이나 기다렸으나 또 제5법정으로 고쳤다. 친척과 이웃 세 사람이 캐묻고 등기한 후 방청에 들어섰다. 약 10시, 두 명의 법정 경찰은 쉐리를 법정에 끌고 들어갔다. 쉐리는 잠시 살펴본 후 “우리 가족은 왜 오지 않았죠?”라고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검찰관 천위쉬안(陳宇宣)은, 쉐리가 학교 문어귀에서 한 사람에게 소책자를 나눠주고, 또 경찰차 안에 놓아두어 납치됐는데 가방 안에서 45권의 소책자, 30여 개의 시디(인터넷 돌파 소프트웨어), 장신구, 호신부, 휴대폰 3대 그리고 진상화폐와 도장 하나를 뒤져냈음을 낭독했다.

심판장은 도장에 무엇이 씌어있는지를 물었다.

쉐리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심판장은 또 한 번 반복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만들어낸 것인지를 묻자, 얘기 해 줄 만한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관이 누가 당신에게 주었는지를 문의하자, 얘기 해 줄 만한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쉐리 본인에게 당신의 것인지를 식별하도록 했다.

쉐리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개인 물품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가방 안에서 뒤져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문의하자, 변호사는 “당신들은 반드시 말한 물증을 모두 법정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관은 사진이기에 법정에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검찰관이 말하고 가리켜 확인한 증인은 공안 경찰이며, 업무 담당 경찰 본인은 또 납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검찰관은 증인은 납치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증인은 유효하다고 억지를 쓰며 변명했다. 검찰관은 파출소에서 쉐리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나 그녀는 뉘우쳐 고치지 않은 매우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쉐리가, 그녀가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는데 무엇을 교육하려 하는지를 묻자, 심판장은 그녀를 중단하며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검찰관은, 증인은 오후 3시 46분에 와서 3시 47분에 증명을 끝냈음에 질의했다. 변호사는 어떤 속도이면 전후 1분도 되지 않아 증인이 다 진술을 끝낼 수 있는지에 질의했다. 검찰관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말을 더듬으며 “시간적으로 오류가 있으나 일은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그것은 후에 보충해 올린 것이라고 질의했다.

변호사가 파룬궁을 언급했을 때, 검찰관 천위는 곧 변호사를 중단하며 민감한 단어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판장은 즉시 또 “국가에서 정한 ×교(공산당은 진정한 사교임)를 당신들은 모릅니까? 모두 금지를 명했기에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쉐리가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입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즉시 “당신은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말할 시간이 되면 다시 말하세요.”라고 중단했다.

변호사가 처음에 대답했을 때 검찰관은 화가 나서 줄곧 눈을 굴리며, 심판장에게 또 손가락으로 변호사를 가리켜 의사를 나타냈는데, 그 의미인 즉 심판장에게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키라는 것이다. 전체 법정의 판사와 검찰관은 변호사의 변호를 방해하고 쉐리를 억압해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2011년에 국가에서 출판서 서장 류빈제(柳斌傑)가 발포한 총서령(總署令) 중의 폐지령을 낭독했는데, 그중에서는 1999년에 파룬궁서적 출판 금지를 폐기했다. 심판장은 그것이 또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말했다. 변호사는 1999년에 파룬궁서적 출판 폐지를 폐기한다는 것은 파룬궁이 합법적임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심판장은 맨 마지막에 쉐리에게 진술하도록 했다. 쉐리는 말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했습니다. 파룬궁은 전 세계에 홍전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몇 마디를 말하지 못했는데, 판사는 그녀에게 민감한 단어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 의사봉을 두드리며 황급히 법정 심문을 끝냈으며, 법정에서 결과를 심판하지 않았다.

두 명의 법정 경찰이 쉐리를 끌어가려 하자, 쉐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들은 쉐리를 끌어갔다. 친척이 심판장에게 무엇 때문에 쉐리가 발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를 문의하자, 그녀가 발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친척이 “장쩌민마저 곧 죄수가 될 것인데 다시는 따라서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마세요. 당신들은 법을 알면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파룬궁 믿음에 관련 된 사건을, 판사는 뜻밖에 파룬궁 세 글자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합의청에 반영했다. 쉐리 본인의 발언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쉐리 본인이 용감하게 말을 하는데, 합의청과 검찰관이 감히 듣지 못하는가? 그녀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행사했다. 합법청의 판사는 오히려 극히 황당하게 일체는 모두 쉐리를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더욱 심한 것은, 다오와이구 법원과 검찰원에서는 개정을 진행하기 전에 가족과 쉐리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쉐리가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한 동시에 쉐리에게는 가족이 이미 그녀를 포기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법정 심문을 진행하는 그날 쉐리 남편 등 일부 가족은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고 쉐리도 아주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쉐리의 납치에 참여한 직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9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9/20/353954.html